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은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눕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합의서에 포괄적 포기 문구를 넣으면 장래 몫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통장·집·자동차만 떠올리기 쉽지만, 퇴직금은 일한 기간의 임금을 뒤로 미룬 성격이 있어 혼인 중 일한 기간만큼은 부부 공동의 몫으로 봅니다.
장래 퇴직금이란 아직 재직 중이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것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점(소송이라면 보통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해 나누거나,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때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아직 안 나온 돈이니 나눌 수 없다'는 말은 흔한 오해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남아 있는 재산 안에서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쌓은 근속분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눈다는 계산을 숫자로 보면
가정을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20년을 근속했고 그중 10년이 혼인기간이며, 지금 퇴직한다고 치면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비율은 20년 중 10년이므로 5천만 원이 분할 대상입니다. 기여도를 50%로 보면 2천5백만 원, 40%로 보면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비례입니다. 실제로는 퇴직금 상당액을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별거 기간을 어떻게 볼지, 맞벌이였는지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를 도맡았다면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해진 일률 비율은 없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은 나누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나누는 방식 | 먼저 확인할 자료 |
|---|---|---|
| 이미 받은 퇴직금 | 남아 있는 예금·부동산 등을 재산분할에 포함 | 수령 후 입출금 내역 |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 이혼 시점 퇴직을 가정한 상당액 산정, 또는 수령 시 지급 | 재직기간, 퇴직금 추계액 |
| 퇴직연금(DB·DC형) | 적립금이나 추계액을 재산 목록에 포함 | 퇴직연금 가입내역과 잔액 |
| 국민연금 | 분할연금: 혼인기간 가입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균등 분할 | 가입내역, 혼인기간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각 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와 재산분할에서의 고려, 요건은 법마다 다름 | 재직기간, 연금 종류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하자마자 받는 돈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고, 본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서 받습니다. 금액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둘이 균등하게 나눈 것이 기본이며,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한 줄이 분할연금까지 좌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혼자 합의서를 쓰다 불리해지는 행동은 이런 것들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이혼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조정으로 이혼했다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세면 됩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 2년 안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산분할 청구와 별개의 권리여서, 요건을 갖춘 시점에 공단에 따로 청구합니다. 수급 연령이 가까워지면 가입내역과 청구 요건을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근속이 길어 퇴직금과 연금이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공무원·교직원·군인처럼 별도의 연금이 있는 경우, 혼인 전 근속이 길거나 별거 기간이 있어 혼인기간 비율이 다투어질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혼 직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거나 퇴직연금을 인출한 정황이 있을 때, 상대가 내민 합의서에 포괄적 포기 문구가 들어 있을 때, 이혼 후 2년이 가까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에서 이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 금액을 스스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어떤 항목이 빠져 있는지만 점검해도 합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진 서류를 들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였는데 남편 퇴직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므로 전업주부여서 퇴직금 분할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몫은 혼인기간, 가사 분담의 정도, 별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일률 비율은 없습니다.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혼할 때 지금 받아야 하나요?
방식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상당액을 계산해 지금 나누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때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 포기라고 썼는데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못 받나요?
분할연금은 법에 따른 별도 제도이지만,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포기 문구가 연금까지 포함하는 뜻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합의서 원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 퇴직금 몫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요건을 갖추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