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5분 읽기

조정이혼 신청서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작성 방법과 주의점

배우자가 조정이혼 신청서를 보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에 반대할 때와 동의하되 재산분할·양육권 요구가 과할 때, 답변서 작성 요령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거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거치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정도 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정법원의 중재 아래 서로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하고, 양측이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조정안을 제시받아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이 가능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참석해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혼 신청서를 송달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이혼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이혼 신청서를 보내 오면 당혹스럽고 분한 마음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조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는 배우자에게도 송달되어 내용을 보게 되므로 서로를 비난하는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또한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의 말을 담으면 조정위원이나 담당 판사가 보기에 이미 부부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파탄이 났으니 이혼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판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명확한 상황에서 오히려 배우자가 조정이혼 신청서를 보내 왔고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가출해 상간자와 생활하고 있다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조정 신청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후 어차피 재판이 열리게 되므로, 그때 출석하여 '유책사유는 배우자에게 있으나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이어서 한쪽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하거나, 배우자가 보내 온 신청서의 내용을 읽고 사전에 파악하여 재판상 이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 자체에 부부의 의견이 다르다면 결국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배우자는 나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요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혼 자체에는 이의가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관해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양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본인 7, 나 3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만 나는 반반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면, 기초조사표에 이혼에는 합의하였음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금전 문제 부분에서는 '대립' 란에 체크한 뒤, 뒷면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란에 '~~한 이유로 나의 기여도가 보다 인정되어야 하므로 재산분할은 50:50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도 감정적인 어투는 최대한 피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는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는 즉시 위자료를 비롯한 모든 합의 내용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길고 지루한 재판 절차를 몇 년간 거쳐야 하고, 비용도 그만큼 듭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악감정을 드러낼 목적으로 도저히 조정이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기재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어떻게 해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더 확실히 알고 싶다면, 이혼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