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65분 읽기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요건과 절차, 양육비 변경까지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법원의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의 청구 가능성, 양육비 증감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고 가르치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침해당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언제라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친권·양육권 변경의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지정,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는 것은 '옛말'

과거에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양육권 소송에서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해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부부가 합의를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이 가사조사관의 방문조사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양육권 결정된 후에도 '변경 가능'

양육권이 결정됐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면 비양육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청구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권·양육권 변경 사건을 처음 양육권자를 정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까?

친권·양육권 변경을 진행하려 할 때 가정법원은 주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인지를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부정행위로 상대 배우자에게 잘못해 혼인 관계 파탄을 이끌었더라도 자녀 양육에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나 상습도박, 범죄 연루, 마약 등이라면 자녀 양육에 최적의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가정법원은 대부분의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도 가능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월급이 줄어드는 등 경제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행 법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는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됐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항상 우선으로 고려해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할 정도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양육권은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양육 의지뿐 아니라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이에 맞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법적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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