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소송 시 위자료는
연애와 결혼은 두 남녀의 애정이 근간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릅니다. 결혼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혼 후에는 집안일도, 챙길 사람도 몇 배는 많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완전히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온 가족끼리 결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한 부부가 많이 겪는 문제가 고부갈등, 장서갈등입니다.
고부갈등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넘어 정신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서갈등, 고부갈등도 유책사유로 보아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해야
우리 민법상 부부간 협의로 이혼이 되지 않을 때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부부 간 정조의무를 어긴 경우)가 있었던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이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세 번째,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인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표현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책임 있는 배우자, 고부갈등의 원인이 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부부 일방은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시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나 혼인 무효, 혼인 취소를 하게 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유책사유가 명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확실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자료를 준비할 때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맞섰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폭행·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에게 증거를 은닉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마음먹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수집한 자료가 적합한지,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여러 방향에서 분석하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와 소송 결과는 자료 제출과 변론에 좌우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결과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위자료 액수는 사례와 보유한 자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판례 분석과 이후 대응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든든하게 곁을 지키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