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6분 읽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어떻게 달라졌나

헌법재판소가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뜻과 적용 범죄, 달라진 처벌 기준, 비동거 친족의 고소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족상도례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말합니다.

즉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도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검사로 일할 때 가족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족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규정으로,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가 증가했고, 이러한 범죄를 가족 내부의 결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라 형사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 입법을 하는 것이 수순으로 보입니다.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되나요?

모든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는 적용되지만, 강도와 재물손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로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문서 위조는 재산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328조 1항과 2항의 차이점

친족상도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법 328조 1항으로, 아주 가까운 친족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 형을 면제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직계혈족, 즉 부모, 조부모, 자식, 손주 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형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형법 328조 2항으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카가 고모의 휴대전화를 훔친 경우, 조카와 고모가 함께 살고 있다면 형이 면제되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고모가 조카를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오늘 주제의 핵심 사례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친족상도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 역시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처분에 불복하며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 328조 1항의 형 면제와 관련된 친족상도례에 대한 것입니다. 형법 328조 2항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동거 친족에 대한 친족상도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친족상도례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등의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현재는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가까운 친족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지만, 328조 2항에 해당하는 먼 친족은 여전히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빠른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친족상도례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과거와 달리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친족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연루되었다면 더욱 유의하시고 서둘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먼 친족은 여전히 고소가 필요하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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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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