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씨를 상대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처벌을 최대한 면하거나 덜어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 감경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가장 확실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 B씨와의 합의'입니다. A씨가 B씨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처벌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합의조건이 중점적으로 기재됩니다.
여기에 합의 이후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달리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B씨가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기재된 문서입니다.
합의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보다 합의서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만으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겠지만,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처벌 감경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힘쓰신 뒤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효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라면 검찰이 기소해야 할 사안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열렸다면 처벌 감경이나 선고유예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셨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를 협박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성의 기미 없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사 공탁'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공탁소에 맡겨두고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형사 공탁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면 합의가 이뤄진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 감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공탁소에 있는 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설득을 진행하시되, 합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공탁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곧바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이뤄낼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론으로 안심하시는 그 순간까지, 정음의 변호사들이 실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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