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를 통해 갈라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이 가정주부라면 재산을 제대로 분할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주부의 이혼 재산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위한 기여도 산정 기준과 양육권, 양육비 등 부가적인 세부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혼을 하면 보편적으로 남편보다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든, 이후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었든,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 아내의 자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어 이혼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여도
가정주부 이혼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려야 할 점은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은 여러 조건에 따라 두 사람의 분할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즉 공동재산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기여도라고 하면 누가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늘렸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배우자의 기여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이혼하는 시점에서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례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벌어오는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관리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것 역시 모두 가정에 공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져,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도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
최근 통계를 보면 가정주부가 이혼할 때 아내가 받는 재산분할 비율은 30~50% 정도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가정에 공헌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높은 비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거나,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유책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까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는지 여부는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판례 중에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오피스텔을 사주고 차량을 주는 등 부부 공동의 재산을 사용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아내가 더 높은 비율의 재산을 가져가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2년간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 살아온 A씨의 사례
A씨는 결혼 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를 출산한 뒤에는 육아휴직 후 다시 회사로 복귀했지만, 둘째를 출산한 뒤에는 도저히 육아와 회사를 병행할 수 없어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힘들게 집안일을 하는 A씨에게 자주 타박하고 폭언을 하는 등 A씨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수입이 없는 A씨에게 생활비를 주기 싫어했고, 그로 인해 A씨는 적은 돈으로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B씨의 행동은 나날이 심해졌고, 결국 폭언을 참지 못한 A씨는 12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A씨와 충분히 상담한 뒤 B씨에게 50%의 재산분할과 1,000만 원의 위자료, 양육권과 자녀 1인당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12년 동안 주식투자와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유지·증식시켜 왔으며, 육아와 집안일을 온전히 전담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업으로 소액의 생활비를 벌었고, 12년 동안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챙기는 등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내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내 몫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례 속 A씨와 같이 가정주부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성실하게 가정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혼소송 사례를 담당해 온 변호사는 어떠한 접근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준비하실 때에는 충분한 내 몫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