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이혼, 타협을 원치 않는다면
과거에는 남편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이혼에서는 두 사람 모두 돈을 벌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벌이이니 재산을 절반씩 나누면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0%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황을 파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시간이다 보니,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서로 합심해서 재산을 모았더라도,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생기면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적금, 퇴직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함께 돈을 모아 재산을 늘리거나 유지해 왔으므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서로의 재산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재산뿐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명의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려는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재산분할 대상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모은 재산이나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인정받은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니 절반씩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합의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기여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득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만 따지지 않고,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같은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오래 유지한 경우,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가사노동에 충실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한 배우자는 절반까지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가 독박육아나 가사노동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는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어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에 결코 쉽지 않으므로, 이혼을 진행하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아,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