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6분 읽기

배우자 외도 이혼 증거 없이 가능할까? 녹음 합법 범위와 위자료 청구 기한

심증만 있는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 합법적 증거 수집과 녹음의 한계, 위자료·상간자 소송의 청구 기한까지 설명합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어떻게 하나요?”

몇 년 전 뿌리는 것만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일명 ‘불륜 스프레이’가 인터넷을 통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흥신소 등 불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세트에 수십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기도 했죠.

그러나 판매업체가 '정액에만 반응하는 특수물질'이라고 광고하던 불륜 스프레이는 페놀레드 가루를 녹인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 엄한 가정이 파탄 나는 촌극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심증뿐인 의심은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사진 등 물증이 없는데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이 규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이때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해 불륜 증거를 찾아도 될까요?

배우자 외도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녹취와 녹화입니다.

그러나 녹음이 합법으로 인정되려면 자신도 대화에 참여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동차나 사무실 등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배우자의 이메일, 휴대폰, SNS 계정 등을 해킹해 자료를 확보하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 불법으로 촬영한 것도 가정파탄의 증거물로 인정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Q.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했더니 도리어 의부증이라며 이혼을 요구하네요. 이 경우 이혼이 성립하나요?

부정망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의부증 및 의처증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며 상대 배우자를 괴롭히는 것인데요.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의부증, 의처증으로 결혼 생활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충분히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신과 불화가 신체 또는 언어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분란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치기 쉽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배우자 외도 이혼을 위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무리하게 하며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적 절차를 밟아 문자, 카카오톡 등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각종 SNS, 부정행위를 촬영한 사진, 은행계좌 및 카드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외도의 정황이 밝혀져 위자료 소송까지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남은 부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 정도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상간자의 인정 및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증거보전은 물론이고 소송 자체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시효가 소멸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소송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자료를 취합할 때부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함께 모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매 순간 다툼 없이 행복한 날들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불행의 원인이 배우자 외도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상황에 머리가 복잡하고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온 법률사무소와 함께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광고책임변호사 : 강윤석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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