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5분 읽기

불륜위자료 청구 조건과 증거, 배우자·상간자 위자료 범위

배우자의 불륜(부정행위)을 이유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건, 필요한 증거,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예전의 부모님 세대처럼 그저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면서 불륜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에 대한 유책 행위의 책임으로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1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이혼의 가장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꼭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렀을 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교류부터 육체적인 교류까지 포함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처럼 1번과 같은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유책 배우자에게 있고 그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았을 때, 그에 대한 정신적 보상금으로 청구하는 돈입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1번 사유, 즉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이혼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불륜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정확히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즉 유책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불륜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불륜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입니다. 사진·영상 자료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흥신소 같은 미행 전문 업체를 이용하면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미행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화 내용입니다. 서로 애칭을 쓰거나 애정 어린 말을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청구하려면 불륜을 저지른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입증되었다면 배우자에게 청구한 것과 같은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 1호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양측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건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양측 모두에게 불륜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대응하세요

이혼은 결혼의 과정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참고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승소 사례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히 대응하고, 위자료를 청구해 꼭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은 이혼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불륜위자료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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