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기보다 일정 기간을 두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제도적 이득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결혼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려는 이유도 있으며, 각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더라도 여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정의
'사실혼관계'란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 달리, 서로 부부라고 인식하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가 서로 합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서로의 가족과 왕래가 없거나 명절 모임, 관혼상제 등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동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이나 이혼신고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로 헤어질 수도 있고,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재산을 나눌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권리로,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을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시부모·장인·장모 등 제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제삼자와 혼인할 의사로 동거 중이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륜 등으로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4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옛 남자친구와 재회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옛 남자친구 B씨는 당시 직장을 잃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는데, A씨가 2000만원을 주며 B씨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B씨는 이후 주식 투자에 성공해 10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B씨는 싸늘하게 돌변해, B씨의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A씨에게 폭언과 모욕을 퍼붓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적반하장으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월세를 매달 10만원씩 냈으니 사실혼이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주식 소득 중 3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사실혼 관계에서는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거나, 전업주부의 역할을 했으니 경제적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A씨처럼 피해가 큰 상황이라면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 양가 가족들의 호칭,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 등과 관련한 자료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부족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모두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전문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