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더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구속되는 결혼생활보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연애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늘어났고, 다양한 소통 창구가 활발해지면서 호감을 느끼는 이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도 연애를 하던 중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연애 상대가 알고 보니 기혼자였던 것입니다. 황당한 마음과 함께 이 소송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상간자소송 방어 준비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도한 위자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간자소송 방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에게는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배우자가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인관계를 맺는 경우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서로 애칭이나 연인 사이에 부를 만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데이트를 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었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책임을 져야 하는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혼인생활을 파탄시킨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단순히 호감을 가지고 만났을 뿐인데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고 보다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상간자가 되었다면
상간자소송 방어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다가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하면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면 위자료 지불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소송 방어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내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음을 짐작하게 하는 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거자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혼소송 변호사와 상담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처음 만날 당시에는 기혼자임을 몰랐다가 이후 서서히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간자소송 방어에서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안 날로부터 만남을 이어간 기간이 짧은 경우, 두 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은?
A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타 부서 사람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분이 생긴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결혼한 것은 맞지만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연인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배우자인 C씨는 B씨의 말과 달리 A씨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난감해진 A씨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씨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점, B씨의 거짓말로 A씨 또한 속았다는 점, B씨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 A씨가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서
사례 속 A씨와 같이 상간자소송을 방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 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자신의 감정만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뒤 입증자료를 모아 확실한 방어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곳입니다. 또한 1명의 변호사가 아닌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안에 임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막막한 심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해결책을 얻으셔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