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5분 읽기

재산분할소송 비율과 청구기간, 기여도·유책사유 쟁점 정리

재산분할소송에서 분담금(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 이혼 후 2년 제척기간, 가정주부의 기여 인정, 유책사유와의 관계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분담금(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더 큰 비율을 인정받기 위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50대 50으로 분담금이 인정되지만,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육아 분담, 재산 증식 방법 등에 따라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므로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을 청구 대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례로 파악하기

A씨는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평생 돈을 모았고 여러 부동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배우자 B씨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을 B씨가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A씨의 근로소득으로 마련한 것이었으나, B씨는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설명과 매매대금의 용도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재산분할청구서를 받았고, 그 내용이 A씨가 주장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B씨는 A씨가 사고판 부동산 내역이 모두 '숨겨진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훨씬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급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정당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 A씨의 압도적인 노력이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각종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B씨가 주장한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가정주부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흔히 재산분할을 이야기하면 주부는 자신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조에만 힘썼을 뿐 재산을 쌓는 데 벌어온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꾸는 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주부가 이러한 노력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꼼꼼히 받아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시고, 원하는 만큼의 몫을 당당히 받으셔야 합니다.

유책사유와 기여도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 시 유책사유는 위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 어떤 사유와도 상관없이 정당한 재산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 때문에 이혼소송이 발생했더라도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조금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찍부터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부부 공동재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이나 고유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몰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소송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서 그치지 않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 다방면에서 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감정싸움이 심한 재산분할소송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찍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힘든 시간 속에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시도록 모든 노력과 전략과 노하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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