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6분 읽기

아산 이혼 재산분할청구, 전업주부도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여도 판단 기준 여섯 가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 배우자 외도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산 이혼 재산분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명백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최근에는 황혼이혼이나 졸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0~40년을 함께 산 부부들조차 그동안의 부부의 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이혼을 결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수단이 없어 망설이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가정주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먼저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이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사유를 지정하여, 해당 사유에 대해 특정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자의 외도이며, 이 밖에도 배우자와 협의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배우자 또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유책배우자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

재산분할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이러한 재산의 형성에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협력했는지를 보고, 기여도라는 이름으로 계산해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기여도의 판단 기준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결혼 전 자신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

2. 재테크 등의 방법으로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순전히 나의 경제활동으로 생활한 경우

4. 남편과 아내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육아를 누가 전적으로 맡았는지에 따라

5. 배우자가 심각하게 사치를 부리거나 낭비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

6.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

또한 기여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갑니다. 전업주부처럼 이혼 후 경제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전업주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가정일을 전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역할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재산증가에 대한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로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재산증대에 대한 기여 비율도 공평해지는 경향이 있어, 20년, 30년을 부부로 지낸 경우 대다수가 50대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포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재산분할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례

A씨는 10여 년 전 배우자 B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고,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쯤 B씨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집과 멀리 떨어진 지방 소도시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말부부로 지냈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때에는 사실상 연락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첫째 C양의 생일을 맞아 집에 돌아왔을 때 A씨는 B씨에게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를 느꼈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A씨가 B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전근 간 회사의 동료 직원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배우자 B씨와 내연녀 D씨에게 각각 위자료 3,000만 원, 60%의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재판부도 두 사람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원하는 조건을 모두 얻을 수 있었고, 배우자와 내연녀에게 받은 위자료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경제적인 수단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후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 사건을 맡아 왔으며, 어떤 유형이든 바람직한 결과를 다수 이루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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