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 B씨와 산책하던 도중 B씨를 보조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법원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C씨는 휠체어에 탑승한 환자 D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경사 계단에서 잠시 휠체어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이때 휠체어 바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휠체어가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D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가 소속된 재가복지센터 운영자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위 사례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던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 도중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람에 타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 및 정신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다른 업무 종사자에 비해 일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혐의를 받게 되기 쉽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는 그리 낮지 않습니다. 노역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의 요양보호사 A씨와 같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나, 환자의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 등의 운영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과중해졌고 이 때문에 실수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운영자가 요양원 및 센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제대로 구비해 두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점이 확인되었다면 운영자 측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책임 덜어내려면?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나 요양원 운영자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형사상 책임을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 등이 정말 요양보호사나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사례의 경우 모두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발작적 행동을 한 적 없던 치매 환자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린다거나, 요양보호사가 충분히 살펴보며 활동을 보조했음에도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낙상사고가 발생한 상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와 시설 운영자 측에서는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다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위 사례처럼 요양보호사 및 센터 운영자의 책임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환자 및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측에 충분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참작된다면 유의미한 처벌 감경을 이뤄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위의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요양보호사 C씨가 사망한 환자 D씨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면서 항소심에서 처벌이 감경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게 선고되었던 벌금 12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재가복지센터 운영자에게 선고되었던 벌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낮추어 선고했습니다.
요양원 입원 환자는 날로 늘고 있고, 이와 함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는 책임을 다하면서 요양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면서 억울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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