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6분 읽기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방법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로 요양원에 6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처분 사유 확인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취소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A요양원을 운영하는 K씨는 무척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요양보호사 L씨가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요양원에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K씨는 운영자인 본인이 환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L씨의 노인학대 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지원하며 애썼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이 6개월간 문을 닫게 되면 K씨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환자들이 급히 전원할 곳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많은 요양원이 포화 상태라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입원할 수 있는 요양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A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운영자와 직원,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것이 K씨의 의견입니다.

이 경우 운영자 K씨는 어떤 식으로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 업무정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일까?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의 A요양원 예시를 다시 활용해 보겠습니다. 학대의 직접적 가해자인 요양보호사 L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학대와 관련해 요양원 운영자 K씨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K씨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A요양원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혹 형사재판에서 요양보호사나 요양원 운영자가 노인학대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면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은 서로 연동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업무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거두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운영자 측에서는 형사소송에 대응하면서 환자·보호자 측과의 민사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동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은 위 규정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운영자 측에서는 노인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의와 감독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학대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영자 측에서는 정확히 어떤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때 대응하지 못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를 취소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하려면?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해당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져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실한 입증자료와 논리를 갖추셔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다,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내용만 피력한다면 행정소송에서도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요양원 내부를 확인했을 때 노인학대 관련 정황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점, ▲요양원 운영자가 학대에 개입하지 않았고 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이 인정되는데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점 등을 피력하면서 해당 처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짚으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나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의견에 힘을 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노인학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의 상황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 근거,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살펴보고 알맞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요양원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법적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상황을 풀어가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실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