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6분 읽기

요양원 노인학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 가족의 대응 전략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될 때 요양보호사와 운영자를 어떻게 형사처벌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적용과 합의·소송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관련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가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A씨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보였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A씨가 '이곳은 아닌 것 같다'며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가족들의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열람이 이뤄졌고, 요양보호사 B씨가 고의적으로 A씨를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씨와 가족들은 요양원 측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해당 요양보호사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가족의 형사소송 전략

우선 A씨 가족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요양보호사는 물론이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관한 요양원 운영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고의적 학대를 저지른 요양보호사에게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누구라도 노인에게 폭행이나 폭언, 성적 학대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가족들은 ▲요양원 내에서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있었고, ▲해당 행위가 요양보호사 B씨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것이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B씨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원 내부 CCTV 영상이나 다른 환자들의 진술, 전문의 소견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환자들의 진술은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빙성이 낮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요양원 운영자가 이러한 학대 행위에 가담했거나, 학대당한 A씨의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해서 건강 상태 등을 악화시킨 사실이 있다면 운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고, 단순히 요양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라면 해당 운영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요양원 운영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요양원 환자 등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해당 혐의가 성립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한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가해자인 요양보호사나 요양원 운영자가 A씨 가족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A씨의 치료 등을 위해 발생한 실질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학대 행위로 인한 A씨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요양보호사나 요양원 운영자는 처벌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간혹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간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법원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 액수가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에 대해 상의하시면서, 합의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여러 방향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요양원 관련 분쟁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결과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실력과 전문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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