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9분 읽기

이혼 재산분할 장래 퇴직금 계산법, 아직 안 받은 퇴직금도 나눌까

이혼 소송에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마지막 변론일 기준 계산법, 혼인 전 근속과 중간정산 쟁점, 청구 기한 2년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같은 회사에 다니고, 퇴직금은 한 번도 통장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지금 그 돈은 나눌 재산에서 빠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반대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재판의 마지막 변론 날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남편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혼할 때 그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퇴직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쌓인 몫이 얼마인지, 그 몫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입니다.

Q.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01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전 판례는 이혼 당시 퇴직 전이면 장래 퇴직금을 대상에서 빼고,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뀐 논리는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일한 기간의 임금을 나중에 몰아서 받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고, 혼인 중 그 근무를 배우자의 가사와 협력이 떠받쳤습니다. 이혼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금액을 평가할 수 있다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할 대상이 되는 장래 퇴직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재판 기일로, 1심에서 끝나면 1심의, 항소하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일입니다. 실제 퇴직이 10년 뒤라도 그 사이 오를 급여와 근속연수는 넣지 않고, 그날 그만두면 받을 금액만 셉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마지막 변론 날 그만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전제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생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변론 무렵까지 근속이 1년에 못 미치면 나눌 퇴직금이 없습니다.

Q. 남편이 퇴직하는 날 절반을 받으면 되죠

장래 퇴직금은 남편이 퇴직할 때 나눠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혼할 때 다른 재산과 합쳐 한 번에 정산하고, 회사에 직접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을 남편 재산에 더해 분할 비율을 정하고, 그만큼을 남편이 아내에게 돈으로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남편 명의로 순자산 2억 원인 아파트와 예금 4,000만 원이 있고,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이 6,000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아내 명의 재산이 없고 분할 비율이 50%라면 3억 원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빼면 2억 4,000만 원의 절반, 1억 2,000만 원에 그칩니다.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남편 쪽은 흔히 퇴직금은 회사에 묶여 있어 줄 현금이 없다고 맞섭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대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현금이 모자라면 아파트를 아내 몫으로 돌리는 현물 분할 같은 방법도 씁니다.

Q.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인데요

퇴직금 전액이 언제나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기준으로 삼고,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몫이 다툼거리로 남습니다.

평균임금 30일분이 500만 원이고 17년 근속한 남편을 가정해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최소 기준인 '근속 1년당 30일분'으로 치면 퇴직금은 8,500만 원입니다. 입사 5년 뒤 결혼했다면 혼인 중 근속은 12년이고, 그 비율로 계산하면 6,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원은 이렇게 혼인 기간 비율로 대상을 줄이기도 하고, 전액을 넣은 뒤 기여도에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결혼 전 근속이 길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남편 몫으로 남는 부분이 커집니다.

맞벌이라면 같은 기준이 아내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내가 직장에 다니면 아내의 예상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남편 쪽 숫자만 보고 기대했다가 이 몫이 더해지며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거든요.

Q. 중간정산 받은 돈은 다 썼다고 해요

중간정산을 했다면 장래 퇴직금은 정산 이후 근속기간만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주택 구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면 근속기간을 그때부터 새로 세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은 퇴직금은 적게 나오므로, 볼 것은 미리 받은 돈의 행방입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다면 그 집이,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그 예금이 분할 대상입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재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실제 쓰였다면 이미 없는 돈이라 원칙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말로는 간단해도 실제 다툼은 이 대목에 몰립니다.

'다 썼다'는 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 시기와 금액은 회사 자료로, 그 뒤의 쓰임새는 계좌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써 버렸거나 숨긴 정황이 나오면, 법원은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거나 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반영하기도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은 돈은 행방이 중요합니다. 집이나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그대로 분할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유형도 따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금액이 퇴직금과 같은 산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 일반 퇴직금처럼 평가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남편 명의 계좌에 적립금이 쌓이므로 그 계좌의 평가액이 기준에 가깝습니다.

Q. 얼마인지 제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액수를 미리 알아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남편 회사에 예상 퇴직금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DC형이면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조회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도 씁니다.

지금 남편 급여명세서를 떠올리며 퇴직금을 어림하고 계셨다면, 그 숫자는 감을 잡는 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남편이 곧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신청할 기미가 없는 한, 소송 전에 회사에 연락해 액수를 캐낼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는 본인 동의 없는 문의에는 대개 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몇 달 안에 퇴직해 목돈을 받을 예정이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은 대략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1) 조정: 재판상 이혼은 대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여기서 퇴직금을 빼고 합의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사실조회: 회신까지 보통 몇 주에서 한두 달 걸립니다. 첫 회신 뒤 금액이 오를 수 있어 변론종결 무렵 다시 조회하기도 합니다.

3) 재산 공방: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두고 자료를 주고받는 기간이 가장 깁니다. 중간정산금이나 DC 적립금처럼 회사 밖에 있는 돈을 조회 대상에서 빠뜨리는 실수가 이때 나옵니다.

4) 변론종결과 판결: 재산분할을 다투는 1심은 1년 안팎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남편이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더 많아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협의이혼 때 퇴직금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해도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2년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지켜지는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이나 말로 요구해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재산 내역과 각자의 몫을 따져 정한 합의는 그대로 효력이 있고, 그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퇴직금이 합의 때 고려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재산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에만 서명했다면, 법원은 이를 효력 없는 사전 포기로 보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자주 섞이는 것이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나뉩니다. 상대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고 본인도 일정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 비율을 따르는 특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래 퇴직금은 이혼할 때 다른 재산과 함께 한 번에 정산합니다. 혼인 기간에 쌓인 몫과 중간정산금의 행방이 금액을 가릅니다.

퇴직금 분할에서 가장 먼저 셈해 둘 기한은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입니다. 이 2년은 이혼을 결심한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면 그 시계는 돌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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