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5분 읽기

이혼재산분할등기 기여도 입증, 공동명의 재산분할 방법

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등기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혼인 기간·특유재산 기준과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누구나 마음이 잘 맞는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몰랐던 생활 습관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윗세대에서는 결혼생활이 매일 행복할 수만은 없고, 싸우고 화해하는 시간을 보내며 더욱 단단한 사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정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재산분할등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

최근에는 결혼 후 집을 장만하면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함께 재산을 모으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공동명의 재산을 분할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재산을 포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은 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동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혼재산분할등기를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충분히 법적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하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서로 자신의 기여도를 많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명의든 부부 공동명의든, 이혼재산분할등기를 진행할 때 명의자가 단독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경제활동으로 재산 축적에 기여한 부분만 놓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여도를 어떤 증거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혼 기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혼생활을 얼마나 유지했는지에 따라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공동재산의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라 해도 이혼재산분할등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이혼 시 그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박씨는 15년 동안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결혼 후 박씨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 양육을 전담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박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박씨가 15년간 성실하게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전담해 왔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결혼생활 동안 박씨가 가정경제를 꾸려왔기 때문에 부부 공동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박씨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50%, 위자료 1천만 원,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위 사례처럼 전업주부라 해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재산분할등기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나 재산분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혼자 진행하기보다 법률 조언을 받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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