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4분 읽기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책임 인정될까?

합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불륜으로 위자료 판결이 나온 사례를 소개합니다.

합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이는 관련 규정만 보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합의로 이혼하기로 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한 달,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세 달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에게 출석하고 이혼 신고 등을 마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에 대해 숙려하며 재고해 보고 조율을 거치기 위해 마련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혼이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문제 행동은 금물입니다. 폭력 등의 이혼 사유가 있을 때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도 있고, 숙려기간 전후로 사건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도중이나 이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숙려기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을 앞둔 여성이 숙려기간 중에 외간 남성과 사귀게 된 경우였습니다. 남편 측은 숙려기간 중의 불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부인과 상간남 모두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숙려기간 중 발생한 외도

사건은 ㄱ씨와 ㄴ씨 부부의 사이가 벌어져 이혼 직전까지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ㄴ씨는 부부싸움 후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친가로 돌아갔으며,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합의이혼 숙려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이혼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ㄷ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귀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ㄱ씨는 ㄴ씨의 외도 증거를 찾고 있었고, 결국 ㄴ씨와 ㄷ씨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ㄱ씨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기 직전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불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ㄴ씨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ㄷ씨와 애정행위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며,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한 ㄴ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ㄴ씨와 ㄷ씨가 서로 자주 연락했고, 식사 자리를 갖거나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부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하면 재판부는 ㄱ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고, 이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ㄴ씨와 ㄷ씨가 연대하여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분명 이혼이 목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 기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기간 중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를 일으킨 쪽에 온전히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 발생한 사건,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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