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끝내려는 분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사안 중 하나가 위자료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협의이혼 위자료를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먼저 협의이혼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 뒤, 어떠한 경우에 위자료를 효과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으로써 객관적으로 증명됩니다.
2) 법원의 이혼 안내 받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의 이혼 절차, 이혼 후의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3) 확인기일 지정 및 숙려기간 진행
우리나라는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로,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부부가 계속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4)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받기
3개월 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부부는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최종 의사를 진술하고, 이혼 의사가 있다면 이를 확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하면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혼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을 불러온 유책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특별한 유책행위 없이 성격 차이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외도를 한 경우처럼 부부 쌍방이 모두 유책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자료는 반드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유책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혼 청구와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있다면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에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합의 시 유의할 점
위자료의 지급 방식과 액수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위자료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부부가 각각 서명·날인한 뒤 1부씩 나누어 갖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자료 합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에 합의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연 위자료의 액수입니다.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위자료 합의를 하고 나면 그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나중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합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자신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으로 위자료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지 말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협의이혼을 하면서 새롭게 위자료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번지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위자료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가 전심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