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6분 읽기

유전자 검사 없이 혼외자 상속 가능할까? 친생자관계 입증 방법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해도 혼외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출생·양육 자료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방법과 부모 사망 시 유전자 검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 함께 생활했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혼외자라는 사정 때문에 법률상 모자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형제자매와 달리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가족이 협조하지 않아 유전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는 혼외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자 검사는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 없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출생과 양육 경위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면 혼외자는 상속받을 수 없을까요?

혼외자라고 해서 상속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녀라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으로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과 상속 절차에서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이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친생자관계의 입증방법을 유전자 검사 하나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했고 비교 가능한 검체나 친족이 없더라도 출생 관련 서류, 양육 사실, 가족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혈연 증거가 없는 만큼 다른 자료의 신빙성과 서로 간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유전자 검사 대신 어떤 증거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없이 친생자관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나를 자녀로 대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부터 사망 전까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분만기록,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등 출생과 관련된 의료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라 확보하기 어렵다면 출생신고 경위, 당시 거주지,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같은 공적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편지나 문자메시지, 생활비와 학비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학교 서류의 보호자 기재 내용,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 등도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을 자녀로 소개했거나 지속적으로 부양했다는 친족·지인의 진술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장의 자료가 아니라 여러 증거가 동일한 출생 및 양육 경위를 가리키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증거마다 시기와 작성 경위가 다르므로 소송 전 연대기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모가 사망했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나 가까운 혈족이 있다면 이들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친족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고 이부형제가 있다면 당사자와 이부형제 사이의 유전자 감정 결과를 출생 및 생활관계 자료와 함께 제출해 동일한 모계 혈연관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절차는 보통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출생 경위,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검명령이나 감정촉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지정된 병원이나 전문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구강상피세포 또는 혈액 등의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반드시 같은 날 함께 방문해야 하는지는 감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협조 가능한 혈족이 없거나 검사 자체가 어렵다면 앞서 본 생활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별도의 입증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혼외자 상속에서 유전자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제때 밟지 않으면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뒤 제기하는 친생자관계 확인이나 인지 관련 소송은 구체적인 청구 형태에 따라 제소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 현재 어떤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이 누락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소송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 소송의 판결만 기다려서는 재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보류하도록 통지하거나, 사안에 따라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혼외자 상속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고, 친자관계를 입증하면서 동시에 상속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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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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