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이는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심한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를 둘러싸고 부모가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 이어지면 "가족인데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나 주거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리는 법적 처분인데요, 과연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정엄마의 협박, 접근금지 가능할까요?
가족 간의 접근금지는 주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부모, 자녀)도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가 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폭행 및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 혹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형태로 접근금지를 이끌어내는 실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라도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나,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 및 정신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고,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에 연락 금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문자메시지 한 통이나 반복적인 전화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문에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체포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인 만큼, 일단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친정엄마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명령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아무리 관계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단지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단발적인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쉽게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위해의 구체성'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친정어머니가 보낸 모욕적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면, CCTV 영상이나 주차장 블랙박스, 혹은 이웃이나 남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출동 및 상담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란을 피울 때 다급하게 112에 신고했던 출동 기록(112 신고사건 처리표)이 있거나, 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학대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던 내역, 심리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법원에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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