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1심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면 몇 달, 부정행위 여부 자체를 다투면 1년 안팎 또는 그 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인용액이 아니라 청구액으로 정해지고,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따르므로 소장을 받은 쪽이 대응할 기한도 달라집니다. 이겨도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지출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은 어떤 소송이고, 이혼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낼 수 있고,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할 수도,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을 따질 때 먼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상간자 청구를 함께 담으면 그 사건의 진행 속도에 맞춰 가고, 상간자만 상대로 따로 내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이 글은 상간자만 상대로 따로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1심은 몇 달 걸릴까: 기간을 가르는 것은 부정행위를 다투느냐입니다
1심의 흐름은 다음 순서입니다.
기간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느냐입니다. 관계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나 감액 사유만 다투면 조정이나 판결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친구 사이였다거나, 그 무렵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거나, 배우자가 기혼임을 몰랐다고 다투면 증인신문과 사실조회가 이어져 1년 안팎,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걸립니다. 재판부의 사건 수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비용은 네 갈래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 변호사 보수
소송에 드는 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달라지는 요소 |
|---|---|---|
| 인지대 | 청구액(소송목적의 값)에 법정 계산식을 적용 | 청구액, 심급(항소심은 1심의 1.5배)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정해진 회수를 곱해 미리 납부, 남으면 환급 | 당사자 수, 심급 |
| 증거조사비 | 증인 여비, 사실조회·감정 등 신청한 증거조사의 비용 | 신청하는 증거의 종류와 수 |
| 변호사 보수 | 변호사와의 약정 | 사건 단계, 쟁점 수, 기간, 원고·피고 입장 |
인지대는 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청구액에 1,000분의 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청구액 2,000만 원은 95,000원, 3,000만 원은 140,000원, 5,000만 원은 230,000원입니다. 항소하면 이 금액의 1.5배가 됩니다. 인지대는 판결로 인정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는 돈이므로, 청구액을 높게 잡으면 처음부터 부담이 커집니다.
청구액은 절차도 바꿉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신속하게 처리되고, 항소는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상고는 사유가 제한됩니다. 이 기준선이 인지대와 진행 기간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보수는 액수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정하는 요소로 가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파탄 시점이나 부제소 합의 같은 쟁점이 몇 개인지, 증인신문까지 가는지, 1심에서 끝나는지 항소심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업무량도 다릅니다.
이겨도 비용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가정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해 1,500만 원이 인용됐다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은 청구한 쪽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법원 재량이어서, 인용 비율과 같게 나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한도 안으로 제한되고,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승소해도 약정 보수와 인정액 사이에는 차이가 남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상대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와 추가 비용이 듭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는 인정될 가능성뿐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30일과 2주 중 어느 기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청구 내용대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은 서류에 결정문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이 귀찮아서 가만히 있으면 사라진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그 판결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어에서 따져 볼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한지, 이미 부제소 합의나 용서가 있었는지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증거가 문자 몇 줄과 정황뿐이어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이혼소송과 함께 낼지 따로 낼지 정해야 할 때, 청구액을 소액사건 기준선 위로 둘지 아래로 둘지 고민될 때가 개별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송달 방법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서류에 이행권고결정이 들어 있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하려는데 근거가 모호할 때, 배우자와 맺은 합의서 문구가 소송에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합의로 일찍 끝낼지 끝까지 다툴지는 증거 상황과 예상 위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들고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대구의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안을 단계별 기간과 비용 구조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액, 쟁점, 진행 단계를 놓고 보면 예상되는 기간과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그 윤곽을 보고 소송과 합의 가운데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부정행위 여부 자체를 다투어 증인신문과 사실조회가 이어지면 1년 안팎 또는 그 이상 걸립니다. 항소하면 항소심에 수개월에서 1년가량이 더 듭니다.
상간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청구액에 1,000분의 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합니다. 가정으로 청구액 3,000만 원이면 140,000원입니다. 판결로 인정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한 금액이 기준이고, 항소하면 1.5배가 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가 내나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누므로, 승소해도 지출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고 답변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함께 왔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