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8분 읽기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아직 퇴직 전이어도 나눌 수 있나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은 퇴직 전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겹치는 근무분만 계산하는 기준, 분할 방법 두 가지, 중간정산·퇴직연금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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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서류 폴더가 놓인 책상 위 풍경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부분만 대상이고, 그 몫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분할은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정산하거나,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될 때 나누도록 하는 방식 중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이고,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한 대가를 나중에 받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가사와 육아로 뒷받침했다면, 그 돈에도 부부의 협력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 시점에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퇴직이 몇 년 뒤인지, 그때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그 불확실성은 대상에서 빼는 이유가 되지 않고,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다룹니다. "아직 안 받았으니 나눌 수 없다"는 말은 흔한 오해입니다.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나누는 건가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일한 기간에 쌓인 부분은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므로 빠집니다. 이혼 이후 계속 일해서 쌓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보통 전체 근속기간 가운데 혼인기간과 겹치는 기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비율은 판단의 뼈대일 뿐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오랜 별거로 부부 협력이 사실상 끊겼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맞벌이였는지, 한쪽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기여도 판단도 달라집니다.

숫자를 넣어 계산하면 얼마가 분할 대상인가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20년 근속했고, 그중 5년은 결혼 전, 15년은 혼인 중에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마지막 심리를 마치는 날(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금이 1억 6천만 원이라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혼인기간과 겹치는 비율: 15년 ÷ 20년 = 75%
  • 분할 대상 금액: 1억 6천만 원 × 75% = 1억 2천만 원
  • 기여도를 50%로 가정하면 상대방 몫: 6천만 원
  • 여기서 50%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고,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는 퇴직금만 따로 떼어 기여도를 정하기보다 부동산, 예금, 채무까지 합한 전체 재산을 놓고 기여도를 정한 뒤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치로 정산할지, 퇴직할 때 나눌지는 무엇으로 갈리나

    장래 퇴직금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래 표처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현재 퇴직을 가정해 정산실제 지급 시 분할
    방식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을 구해 다른 재산과 합산해 정산판결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될 때 나누어 지급
    장점이혼과 함께 정리되고 퇴직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됨지금 당장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됨
    부담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내야 하는 쪽의 자금 부담퇴직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직·퇴사 등 변수와 이행 확보 문제가 남음
    잘 맞는 경우부동산·예금 등 다른 재산으로 조정할 여력이 있을 때퇴직이 가깝고 현재 정산할 재산이 부족할 때

    어느 쪽을 택할지는 퇴직 예정 시기, 다른 재산으로 정산할 수 있는 여력, 당사자의 의견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퇴직까지 오래 남았다면 현재 가치로 정리하는 쪽이 분쟁을 끝내기에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퇴직연금이라면, 액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받은 돈이 통장이나 투자 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일반 예금과 같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나 주택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미 소비된 것이라 따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갈등이 시작된 뒤 한쪽이 임의로 처분한 돈이라면 그 사정을 분할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계좌에 적립금이 있어 평가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금과 비슷하게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추정해 산정합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별도 연금 제도의 규정이 얽혀 있어 일반 퇴직금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퇴직금 액수를 모른다면 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회사에 퇴직금 추계액을 묻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도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퇴직 전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미뤄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라면 일반적인 계산식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렵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오래 근속했거나 퇴직이 몇 년 안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혼인 전 근무기간이 길고 혼인기간은 짧아 비율 계산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 돈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 임원 퇴직금, 성과급, 퇴직연금이 섞여 있어 어느 부분이 대상인지 가려야 하는 경우
  •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려는 경우
  • 협의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서명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퇴직금과 연금처럼 나중에 받는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상대방 재산 현황과 혼인·근무 기간을 정리해 두시면 대상과 비율을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퇴직금 아직 안 받았는데 이혼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이혼 시점에 퇴직 전이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대상 제외 사유로 보지 않고,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 반영합니다.

    결혼 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그 부분은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속기간 가운데 혼인기간과 겹치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대상이 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그 기간의 반영 여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퇴직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의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퇴직 시점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내나요?

    재산분할 재판 중에 법원을 통해 회사에 퇴직금 추계액을 묻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 가입한 금융기관의 적립금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근속 시작일과 직장명을 알고 있으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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