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9분 읽기

이혼소송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안 내면 생기는 일과 30일 대응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방치, 송달 회피, 한 줄 답변서가 왜 불리한지와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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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 우편 서류와 날짜가 표시된 달력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법원이 직접 확인하지만 위자료 같은 금전 청구와 양육·재산 문제는 상대 주장 위주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우편을 피하거나 답변서에 '기각해 달라'고만 적는 대응도 불리하며, 내 쪽 청구는 반소나 병합 청구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소장은 상대방이 법원에 낸 청구서이고, 답변서는 그 청구에 대한 내 입장을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이혼소송에도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안 내면 상대 말대로 이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증거로 직접 확인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곧바로 이혼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은 어차피 될 테니 내버려 둬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자료 같은 금전 청구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은 내가 낸 자료가 없으면 상대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기준으로 판단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30일은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정으로 10월 1일에 소장을 받았다면 10월 2일부터 세어 30일째는 10월 31일입니다. 2026년에는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기간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는 규정에 따라 11월 2일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이 30일을 넘겨도 답변서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사이 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아 버리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숨기면 시간을 벌 수 있나요

벌 수 없고 오히려 내 말할 기회만 줄어듭니다. 소장이 반송되면 법원은 주소 보정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법원이 서류를 발송하는 방식(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올려 두는 것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되면 나는 소송이 열린 줄도 모른 채 상대 주장만 있는 기록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충하는 추완항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우편을 피하다 놓친 경우까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장이 도착했다면 받고 날짜를 확인하는 쪽이 늘 낫습니다.

답변서에 '기각해 달라'고만 쓰면 왜 부족한가요

답변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적은 사실 중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틀렸다면 실제 경위가 어떤지를 항목별로 밝혀야 쟁점이 정리됩니다. 한 줄로 끝낸 답변서는 형식상 제출은 되지만 재판부가 내 입장을 파악할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흔한 대응불리해지는 이유바꿔 볼 방향
아무것도 내지 않음무변론 판결이 가능하고 금전 청구는 상대 주장 위주로 굳음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숨김발송송달·공시송달로 내 주장 없이 진행송달받고 기일 확인
답변서에 '청구 기각'만 적음인정·부인이 없어 쟁점 정리가 안 됨청구원인을 항목별로 인정·부인하고 경위 설명
상대 청구만 막고 내 청구는 미룸반소 시기 제한, 재산분할 청구기간 도과 위험반소 또는 병합 청구를 함께 준비

소장을 받은 뒤 30일 동안 할 일은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 송달받은 날을 소장 봉투와 송달 안내문으로 확인하고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청구취지에서 상대가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중 무엇을 구하는지 나눠 봅니다.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문장 단위로 인정, 부인, 모름으로 표시합니다.
  •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정합니다.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입니다.
  • 부인하는 사실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적법하게 얻은 범위에서 모읍니다.
  • 내 쪽 청구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상대가 낸 소송에 방어만 하다가 내 청구를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더라도,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따로 청구를 내는 것은 반소라고 하며,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지만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면 제한될 수 있어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에 챙기지 못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재판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편이 증거와 시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면 분할 대상 산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재산 변동은 먼저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 중 혼자 하다가 불리해지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송이 시작되면 사소한 행동도 기록이 됩니다. 아래는 혼자 대응할 때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 상대에게 직접 합의서·각서를 써 주는 일: 이혼 조건이 담긴 서면에 서명하면 나중에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감정적인 문자와 SNS 글: 재판에서 상대가 증거로 낼 수 있고, 양육 환경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녀와 상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막는 일: 양육자 지정 판단에서 면접교섭에 협조적인지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옮기는 일: 사정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별거나 이사를 정하기 전에 경위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는 일: 이혼소송은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항목은 서류 한 장이 사건의 결론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문이 오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가 이혼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답변서의 첫 문장부터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녀 양육권이 걸려 있거나,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소장 외에 보전처분이나 조정기일 통지가 함께 온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달 날짜를 이미 놓쳤거나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기간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상담에서 마감일, 청구취지, 증거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서와 반소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이 온 시점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넉넉한 때입니다. 송달일과 소장 내용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필요한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답변서 30일 지나서 냈는데 효력이 없나요?

    30일을 넘겨도 답변서는 낼 수 있고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법원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면 서둘러 내야 하며, 선고 뒤에는 항소로 다퉈야 합니다. 늦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소장을 안 받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송되면 상대가 주소를 보정하거나 발송송달·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지 않는 것이 소송을 막지는 못하고 내 주장 기회만 줄입니다.

    이혼하기 싫은데 답변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를 적고, 상대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를 항목별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서 실제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입장을 함께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쓸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소장 받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송 중에 직접 쓴 합의서나 각서는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기 전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 등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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