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에 가담한 15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5명을 적발했습니다. 구매·투약자 가운데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판매조직은 텔레그램으로 주문을 받은 뒤 마약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래 흔적을 확인해 전국 각지의 구매자까지 추적했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에서 판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마약을 한 번 구매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범이고 구매 횟수가 한 번뿐이라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마약사건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한 번 구매한 경우에도 구속될 수 있는지, 주문했지만 받지 못했거나 투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을 한 번만 구매한 초범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범이 한 번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구속은 단순히 구매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고려합니다.
대개는 초범이 소량을 한 번 구매해 혼자 투약했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에도 성실히 응한다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대구 사건에서도 구매·투약자 45명 중 41명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불구속 송치란 구속은 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한 번의 거래라도 많은 양을 구매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경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판매책과 접촉한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을 구매했지만 투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마약류를 불법으로 구매하는 행위와 투약하는 행위는 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마약을 돈 주고 넘겨받았다면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마약을 일정 기간 보관했다면 소지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약을 매수한 뒤 계속 보관한 행위가 매수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일시적 소지에 그치지 않는다면, 매수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그 밖의 마약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마약을 한 번 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와 함께 투약까지 확인되면 매수·소지·투약 행위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송금내역, 텔레그램 대화, 판매자의 진술과 마약을 찾아간 장소의 CCTV 등이 남아 있다면 매수 혐의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냈지만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지만 마약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가 단순한 관심 표시나 문의 단계를 넘어 실제 매수에 근접한 단계에 이르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판매자가 마약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였고 구매자가 대금을 송금했다면, 실제로 마약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매수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마약을 넘겨받아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2020.7.9.선고 2020도2893판결)
따라서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했거나 '던지기' 장소에서 마약을 찾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에서 가격만 물어본 경우, 실제로 대금을 송금한 경우, 판매자와 장소를 정하고 마약을 찾으러 간 경우는 법적으로 평가가 다릅니다. 주문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판매자가 실제 마약을 준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 전에 텔레그램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텔레그램은 대화를 삭제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거래 흔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책의 휴대전화와 장부, 가상자산 지갑의 흐름, 계좌 입출금 내역, 던지기 장소 주변 CCTV, 차량 이동기록 등을 통해 구매자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구매 시점과 횟수, 금액, 마약의 종류와 양, 실제 수령 및 투약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돼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감경 또는 집행유예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거래, 대량 취급, 동종 전과, 조직적 범행 등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해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인정해서도 안 되고, 객관적인 거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단순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구매와 투약이 한 번에 그쳤는지, 판매·전달 행위까지 있었는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한 번 구매한 초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구매라도 마약의 종류와 양, 투약·전달 여부, 수사 이후의 대응에 따라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실제 거래 범위와 남아 있는 증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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