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6분 읽기

학부모 악성 민원 형사처벌 기준과 교권침해 대응 방법

교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한 학부모는 구속될 수 있을까요? 법정구속 판결을 바탕으로 악성 민원이 협박·업무방해·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기준과 교사의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고성을 반복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반복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민원은 어느 선을 넘을 때 교권침해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교권침해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준과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그리고 교사의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교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하면 구속될 수 있나요?

교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언의 내용과 반복 횟수, 피해자 수, 학교 업무에 미친 영향, 동종 전력과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종합해 구속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최근 보도된 학부모 법정구속 판결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히 학교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한 기간과 횟수, 교직원 21명에게 전화한 방법, 통화 중 사용한 표현과 교직원들이 겪은 피해, 학교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은 악성 민원에 관한 혐의만으로 정해진 형은 아닙니다. A씨가 자녀를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교사에게 폭언하면 무조건 징역 1년 4개월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민원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수개월 동안 다수의 교직원에게 전화해 욕설과 고성을 반복한다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도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요?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내용과 방법이 다음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교사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협박죄
  • 위력으로 수업이나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문자·음향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계속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연락하게 된 경위, 횟수와 간격,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화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전화라도 구체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민원과 교권침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폭행·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생활지도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
  •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계속하는 행위
  • 민원의 목적만 정당하면 방법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사정이 있더라도 욕설과 고성, 반복 전화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실 직원이나 교육지원청 직원 등 일반 교직원에 대한 행위는 교원지위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협박죄·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책임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과 악성 민원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악성 민원이 계속되면 통화를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민원 내용, 발언 일시와 피해 상황을 정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폭언으로 수업이나 학교 업무가 중단됐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과 업무 차질 자료도 중요합니다.

    교원이라면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보고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 휴대전화로 계속 응대하거나 교사가 혼자 민원인을 설득하려 해서는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연락 창구를 학교의 공식 채널로 일원화하고, 더 이상의 폭언과 반복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에게는 학교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민원과 교직원에 대한 협박·폭언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원의 목적뿐 아니라 표현 방법과 연락 횟수, 학교 업무에 미친 영향에 따라 교권침해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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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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