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창에 별 한 개와 함께 "진료도 제대로 안 보고 돈만 받는 곳"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현한 것이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글을 확인하게 되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로 처벌되는지는 그 글이 구체적 사실을 적었는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 그리고 글쓴이와 병원 양쪽 모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별점 하나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별 한 개와 욕설, 처벌 대상이 같을까
같은 리뷰라도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불친절했다", "대기 시간이 길었다", "기대보다 별로였다"는 평가는 체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술 부작용이 났는데 병원에서 숨겼다", "면허 없는 사람이 시술했다"처럼 구체적 사건을 적은 글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거짓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무엇이 기준인가
판단 기준은 그 문장이 증명 가능한 사건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표현의 전체 맥락과 문체, 구체성을 함께 보는데, 날짜·시술명·결과처럼 검증 가능한 요소가 들어 있으면 사실 적시로, 감상이나 평가어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의견 표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맞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여부를 다투게 되고, 거짓이면 같은 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인터넷 리뷰라는 매체 특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더 자주 적용되는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병원이 고소하더라도 환자가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이 점을 명시하고 있어서,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합의로 끝낼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작성자를 모르는데 고소가 될까
리뷰 작성자가 익명 닉네임 뒤에 숨어 있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특정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모두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직접 플랫폼에 신상 공개를 요구해도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임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아이디·접속 IP를 추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접속 기록이 보존 기간을 넘겨 삭제되어 있으면 특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병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
반대 방향의 특정 문제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즉 병원이나 원장도 리뷰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리뷰 플랫폼에 병원명이 달려 있다면 이 요건은 대개 충족되지만,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면 다릅니다. 환자가 커뮤니티에 병원 이름을 지우고 "강남 모 피부과"라고만 적은 글은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은 인정되어도 특정성이 약해, 어느 병원인지 추론이 어렵다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욕설만 있는 리뷰는 손댈 방법이 없을까
구체적 사실 없이 "사기꾼", "의사 자격이 의심스럽다"처럼 모욕적 표현만 담긴 글이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검토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없어도 경멸적 언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와 달리 친고죄여서 병원 측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명예훼손죄보다 가볍습니다.
고소 전에 멈춰야 할 때도 있다
리뷰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내용이 애매한 의견에 가깝다면, 당장 고소보다 플랫폼 신고와 반박 댓글로 지켜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그 처리 결과 자체가 다시 리뷰로 남아 분쟁만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시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글은 캡처만 보존해 두고, 같은 작성자가 구체적 허위 사실을 반복해서 올리는지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리뷰 한 줄을 캡처해 두고 다시 읽어 보면, 그 안에 담긴 것이 감정인지 사실인지, 그 사실이 거짓인지, 그리고 그 글쓴이가 누구인지까지 세 가지 물음이 차례로 남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고소장은 접수되어도 결론까지 가지 못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리뷰가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걸려 있는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