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요양병원장들의 관심은 '우리 병원이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추진방향에 따르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2027년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병상과 간병인 직접고용이 이미 확정된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추진안의 필수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이며, 최종 선정기준과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와 모집공고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10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는 병상을 늘려야 하는지, 간병업체를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이 곧바로 제외되는지, 간병인 직고용만 하면 선정될 수 있는지, 병원장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0병상 미만이면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을까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공개한 추진안에는 '전체 100병상 이상'이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필수조건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최종 확정된다면 현재 허가병상이 100병상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은 원칙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100병상 미만 병원이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고려해, 1년 안에 필수조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내 의료수요와 요양병원 분포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허가병상과 실제 운영병상 중 무엇을 기준으로 100병상을 계산할지, 신청 당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조건부 지정 기간에 증설해도 되는지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추가 임차하거나 병실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릅니다.
100병상과 간병인 직고용만 갖추면 지정될까요?
두 조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선정기준안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전문재활, 혈액투석 등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성 평가등급이 낮거나 의료 필요도가 높지 않은 환자의 비중이 큰 병원이라면, 병상과 간병인 고용형태만 바꿔도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분류표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정에 유리하도록 진료기록을 사후 수정하는 방식은 부당청구나 진료기록부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지금부터 직접 고용해야 할까요?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간병인 중 병원이 직접 고용한 비율이 약 10%에 그쳤습니다. 많은 요양병원이 간병업체를 이용하거나 환자·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직고용 전환은 단순히 계약서 명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면 병원이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과 휴게시간, 야간·연장근로수당, 4대 보험, 퇴직급여, 산업재해 처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 소속 간병인을 병원이 일괄 승계할 경우에는 근속기간과 퇴직금 부담을 둘러싼 분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간병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형식상으로만 병원 직고용처럼 만드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보다 누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평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체 소속으로 표시돼 있어도 병원이 간병인에게 직접 근무표를 배정하고 구체적인 지휘를 했다면 실질적인 고용 또는 근로자파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간병수가와 인력배치 방식, 직접고용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업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계약 종료일과 중도해지 조항, 간병인 수와 근무형태, 예상 인건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0병상을 맞추기 위해 병실부터 늘려도 될까요?
병상 증설을 검토한다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뿐 아니라 의료기관 변경허가와 건축물 용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다른 층을 임차한 뒤 건축물 용도변경과 의료기관 변경허가 없이 병실을 운영한 요양병원에 대한 과징금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필요한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실제 진료를 했더라도, 병실 자체가 적법하게 허가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해당 기간의 입원료가 환수된다면 병상을 늘린 실익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공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소방·피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기준과 임대인의 용도변경 협조 여부를 확인한 뒤 의료기관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병원 운영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경영상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병상부터 늘리거나 간병업체 계약을 성급하게 해지하기보다, 현재 기준에서 부족한 항목과 1년 안에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하고 병상 증설비·직고용 인건비와 선정 후 기대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기준이 발표되면 신청 자격, 조건부 지정 여부, 인력 산정기간을 확인한 뒤 투자와 고용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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