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10분 읽기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순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 90일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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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와 서류철이 놓인 원장실 책상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는 처분이 아니라 처분 예고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처분서가 나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만 낸다고 정지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서인지 처분서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흔히 '면허정지'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용어는 면허 자격정지이고, 면허 자체를 없애는 면허취소(제65조)와는 구별됩니다. 이 처분을 앞두고 의료인이 받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해야 할 일이 전혀 다릅니다.

구분처분 사전통지서처분서(처분 통지)
의미처분을 하려 한다는 예고, 아직 처분이 아님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
근거행정절차법 제21조의료법 제66조 등
할 일의견제출, 자료 열람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기한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불복예고 단계라 따로 다투기 어려움취소를 구할 수 있음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사전통지서는 '이대로 처분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반박할 기회를 주겠다'는 문서입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네 가지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읽기 전에 받은 날짜와 의견제출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다음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처분 사유: 어떤 사실이 어떤 조항 위반으로 적혀 있는지, 보건소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인지 형사사건 결과에서 나온 것인지
  • 처분 내용: 자격정지 기간과 시작 예정일
  •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 중 무엇이 가능한지, 제출처가 어디인지
  • 근거 자료: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의 열람·복사 가능 여부
  •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당사자가 처분과 관련한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나 조사보고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지 않고 의견서를 쓰면 반박 지점을 놓칩니다.

    통상 이렇게 진행합니다.

    1. 통지서 수령일과 의견제출 기한을 기록하고,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연장 가능한지 처분청에 일찍 문의합니다.

    2. 처분 사유로 적힌 사실을 진료기록, 조사 때 한 진술과 대조합니다.

    3. 근거 문서를 열람·복사합니다.

    4. 의견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접수 증빙을 남깁니다.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몰려 접수하다 놓치는 것, 접수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 조사 때 한 진술과 의견서 내용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수위를 낮추는 부분을 나눠 써야 합니다

    의견서의 논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적힌 사실이 틀렸거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정지 기간이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갈래를 한 문단에 섞으면 '잘못이 없다면서 선처를 구한다'는 모순된 글이 됩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먼저 정하고, 부차적 주장은 '예비적으로'라고 구분해 씁니다.

    수위를 다투는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정지 기간을 정하고, 위반 동기와 정도, 횟수, 과거 처분 이력 등을 참작해 줄일 수 있다는 감경 규정을 둡니다. 다만 법원은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재량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표에 맞춰 처분했다고 곧 적법한 것도, 기준표와 달리 처분했다고 곧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을 받는 사람이 입는 불이익을 견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의견서에는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 위반에 이른 경위와 고의·과실의 정도
  • 환자에게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
  • 위반을 바로잡은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체계(교육 이수, 내부 절차 개선 등)
  • 과거 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
  • 형사절차가 있었다면 그 결과
  • 정지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생기는 공백
  • 가정해 보겠습니다. 3개월 정지가 예고된 사안에서 위반이 단발성이었고, 환자 피해가 없었으며, 사후에 업무 절차를 고친 자료가 있다면 이는 기간을 다시 따져 볼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감경은 처분청의 판단 영역이어서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견제출을 소홀히 해도 나중에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분 전에 낸 시정 자료와 경위 설명이 있어야 처분청이 재량을 달리 행사할 기회가 생기고, 소송에서도 같은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오면 90일을 세고,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정으로 계산하면 2026년 10월 13일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90일째는 2027년 1월 1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 1년이 상한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을 냈다고 해서 정지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청구가 있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라고 보고,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야 효력이 멈춥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 전에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판단이 갈리는 곳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법원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정지 기간의 수입 감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수술 일정,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병원 운영이 정지 기간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처럼 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 자료로 갖춰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효력이 멈추고, 기각되면 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진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짧은데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같은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의 진술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예고된 정지 기간이 길어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에 직접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같은 사실로 건강보험 환수나 업무정지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의견서와 이후 집행정지 소명 자료를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조사 당시 작성된 문서, 진료기록을 함께 놓고 보면 사실을 다툴 것인지, 수위를 다툴 것인지, 처분 후 집행정지까지 갈 것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방향은 기한 안에 정해져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사전통지서에 의견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았더라도 처분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감경 자료를 낼 기회를 잃습니다.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정지 기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효력이 멈춥니다. 정지 시작일 전에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면허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 절차입니다. 처분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건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형사 확정 전에 사전통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진행 중이라면 의견서의 사실 진술이 형사 대응과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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