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회생을 알아보는 원장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족 재산입니다.
병원 대출은 원장 명의로 받았지만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병원 회생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었더라도, 혹시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가족 통장이나 부동산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병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재산이 모두 원장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만 가족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원장 돈으로 취득했거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뒤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 회생 시 가족 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생 신청하면 배우자와 자녀 재산도 모두 조사하나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회생을 신청하면 기본적인 조사 대상은 원장 본인의 재산과 채무입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대차보증금과 병원 시설·장비 등 원장에게 속하는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의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까지 당연히 원장의 회생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명의 재산의 형성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매매대금이 원장의 계좌에서 지급됐다면 실제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의 모든 재산을 조사한다기보다, 원장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 보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회생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원장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민법상 혼인 중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돈이나 상속·증여받은 자금, 자신의 대출금 등을 이용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배우자 소유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의 등기는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금과 잔금 대부분을 원장이 부담했다면, 실제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배우자의 소득자료와 대출내역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자 명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가 실제 자금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생 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두면 보호할 수 있나요?
오히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 대출 연체가 시작되거나 채권자의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장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예금을 자녀 계좌로 옮긴 뒤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회생 전에 어떤 재산을 처분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했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이라도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실제로 빌린 돈을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래처와 금융기관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회생 직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았다면, 그 지급의 경위와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준비하면서 급하게 가족 앞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회생절차에서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 의심을 키울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의료법인이 회생해도 이사장 가족재산까지 확인하나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의료법인은 이사장 개인과 별개의 법인이므로 회생절차의 기본적인 조사 대상은 의료법인의 재산과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개인재산이 의료법인의 회생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돈이 이사장이나 그 가족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뒤 의료법인 계좌에서 이사장 배우자에게 거액을 송금하거나, 법인 소유 재산을 가족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법인 회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료법인의 재산이 가족에게 이전됐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병원 회생을 준비한다면 가족재산을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최근 원장 또는 의료법인과 가족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이전, 거액 송금, 대여금 변제 등의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회생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원장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해서 회생절차의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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