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양영희입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지방선거 당시 법정 한도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이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함평에서는 제한액보다 약 960만 원, 보성에서는 약 220만 원, 곡성과 강진에서는 각각 약 130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초과 비율은 2.46%에서 21.54%에 달했습니다. 이후 목포에서도 선거운동용 피켓 제작비 등을 포함하지 않아 제한액을 약 26만 원, 비율로는 0.54% 초과한 회계책임자가 고발됐습니다.
후보자는 회계책임자에게 비용 처리를 맡겼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초과 지출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비용을 얼마까지 초과하면 처벌되는지, 후보자가 몰랐어도 당선이 무효가 되는지, 누락하거나 돌려받은 비용도 초과 지출에 포함되는지, 선관위 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비용을 조금만 초과해도 처벌되나요?
공직선거법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즉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선거비용 제한액이 5천만 원이라면 그 금액의 0.5%는 25만 원입니다. 다른 비용을 모두 한도에 맞춰 사용했더라도 선거비용으로 계산해야 할 30만 원을 빠뜨리면 형사처벌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포 지역 사건에서는 피켓 제작비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아 약 26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고발됐습니다. 초과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제한액 대비 0.54%에 해당해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몇십만 원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 자체보다 해당 선거구의 제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몰랐어도 당선무효가 될까요?
회계책임자가 독단적으로 비용을 초과 지출했고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면, 후보자에게 초과 지출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시·승인 또는 공모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당선무효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후보자가 직접 초과 지출을 지시하거나 알았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②「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다만 회계책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263조에 따른 당선무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보자 본인이 초과 지출을 지시하거나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누락하거나 돌려받은 비용도 초과 지출에 포함되나요?
회계보고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비용을 빠뜨리면 사후 검증 과정에서 선거비용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제한액 초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미 지급한 돈을 형식적으로 돌려받고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회계보고했다면, 초과 지출뿐 아니라 허위 회계보고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 착오인지, 초과 지출을 숨기기 위한 누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비용 초과 지출은 회계책임자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책임자의 형에 따라 당선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이가 발견됐다면 임의로 서류를 수정하기보다 누락된 비용의 성격과 실제 지출일, 계약 및 반환 경위를 원자료에 따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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