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6분 읽기

압수된 휴대폰 환부 신청과 준항고, 수사 끝났는데 못 돌려받을 때

경찰 수사가 끝났는데도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환부·가환부 신청 방법, 거부 시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 포렌식 사본이 남는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 한 통 없이 보관만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사가 끝났는지, 그리고 그 폰이 아직 증거로 필요한지, 이 두 가지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전부입니다. 수사 중이라면 돌려받기 어렵고, 수사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다퉈볼 지점이 됩니다.

환부 거부의 두 갈래

압수물을 돌려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부, 소유권까지 완전히 돌려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환부, 수사기관이 사본이나 이미지를 남겨둔 채 물건만 임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검사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유자가 먼저 환부를 신청해야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수사 종결 여부라는 분기점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휴대폰 안의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이 계속 증거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미 났다면, 그 사건에 관한 한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수사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보관 자체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환부를 신청해도 돌려받지 못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된 뒤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원이 압수물 보관 여부를 판단하는데(제133조),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관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증거 보전 필요성의 판단

같은 휴대폰이라도 공범이 있거나 여죄 수사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 번 돌려준 폰을 다시 압수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추가 수사 여지가 있으면 보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포렌식 분석이 끝나 필요한 자료를 전부 이미지 파일로 추출해 두었다면, 원본을 더 붙들고 있을 필요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뽑아갔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요, 이미지 추출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환부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추가로 분석할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하면 보관을 계속할 수 있고, 이 판단은 결국 사건 진행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돌려받는 절차와 걸리는 시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

  • 수사기관에 환부 또는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 거부당하면 제417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이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법원이 서면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데, 사건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통상 몇 주에서 두세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준항고를 처음 넣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수사 자체의 적법성과 보관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영장이 적법했는지와 지금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라서, 법원도 이 둘을 따로 판단합니다.

    포렌식 사본이 바꾸는 계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적법하게 발부되고 집행됐다면, 보관 필요성을 다투는 것과 압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영장이 유효한 이상 환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미 만들어 둔 포렌식 이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돌려받는 건 물건이지 데이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압수물 환부에서 가장 흔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 안의 사진, 메시지, 통화기록이 수사기관 전산에서 함께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돌려받은 뒤 남는 문제

    포렌식 이미지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때로는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보관됩니다. 무죄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라도 수사 기록 보존 기간 동안에는 복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쓰던 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찜찜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무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 내부 보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지금 몇 주째 수사기관에 전화를 돌리며 "언제 돌려주느냐"는 답만 반복해서 듣고 계신 분이라면, 그 답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림길 점검

    지금 손에 쥔 사건이 어디쯤 있는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났는지, 끝났다면 그 결과가 불송치나 불기소인지, 아니면 아직 공범이나 여죄가 남아 있는지. 여기에 더해 포렌식 분석이 이미 끝났는지까지 겹쳐 보면, 환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거부당했을 때 준항고로 다퉈볼 실익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드러납니다. 휴대폰 하나가 몇 달째 손을 떠나 있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안에 숨은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