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집행유예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징역형도 함께 집행됩니다. 재범이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과실범이면 실효되지 않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벌금형과 실형 사이에서 갈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앞의 집행유예는 '실효'와 '취소' 중 무엇이 되나요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흐르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형법 제65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실효는 재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순간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집행유예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형법 제63조). 취소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을 어긴 경우 등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단해 집행유예를 거두는 것입니다(형법 제64조). 재범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쪽은 실효입니다.
실효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조문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정합니다.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재범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것만으로 앞선 집행유예가 날아간다는 생각입니다. 입건과 기소는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벌금형도 똑같이 취급된다는 생각입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실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나 상고로 다투는 동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면 현실의 부담은 이미 큽니다.
재범 결과에 따라 앞선 집행유예는 이렇게 갈립니다
| 재범의 결과 | 앞선 집행유예 |
|---|---|
| 고의범으로 징역·금고 실형 확정 | 실효됩니다. 유예됐던 징역형도 집행됩니다 |
| 고의범으로 벌금형 확정 |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계속 흐릅니다 |
| 과실범(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실형 확정 | 고의범이 아니므로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 중 | 확정 전이므로 아직 실효되지 않습니다 |
|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 |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라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표에서 보듯 같은 재범이어도 고의인지, 벌금인지 실형인지, 확정됐는지에 따라 앞선 집행유예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범 재판에서는 형의 종류를 어디에 두느냐가 사실상 두 사건의 결과를 함께 결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새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새로 죄를 범한 경우가 여기에 걸리므로,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범 재판의 선택지는 사실상 둘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죄라면 벌금형, 그렇지 않거나 법원이 징역을 택한다면 실형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법원이 통상 살피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했다면 법원은 대체로 무겁게 봅니다. 반대로 성격이 다른 경미한 범죄이고 피해가 회복됐다면 벌금형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양형에서 보는 경향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해 주는 공식은 아닙니다.
실효되면 두 형이 각각 집행됩니다
실효의 가장 큰 무게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선 징역형이 별개로 되살아나 새로 선고된 형과 각각 집행됩니다. 두 형이 하나로 합쳐져 줄어들지 않고, 이미 지나간 유예기간만큼 깎아 주지도 않습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유예기간이 1년쯤 흐른 시점에 고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됐다고 해 봅니다. 이 경우 앞선 징역 1년과 새로 선고된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게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받는지 벌금형을 받는지에 따라 실제 복역 기간이 0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새 사건의 형량만 보지 말고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구조까지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건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범으로 의심받는 죄의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되는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앞선 집행유예까지 걸린 사건의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항소 기간 안에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정해야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이행에 문제가 생겼다면 취소 청구 단계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이 불분명한 경우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남에서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새 재판의 쟁점과 앞선 집행유예의 영향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은 새 사건의 결과가 앞선 형까지 바꾸는 구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의 종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벌금형 받으면 집행유예 취소되나요
고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앞선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실효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이고, 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을 무겁게 어겼다면 별도로 취소 여부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 재판에서는 벌금형이 가능한 죄인지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집행유예 실효되면 앞선 징역형을 처음부터 다 살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효되면 유예됐던 징역형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되고, 이미 지나간 유예기간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새로 선고된 실형과 합쳐 각각 집행되므로 두 형량을 더한 기간이 실제 복역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형 실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실형이라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과실범이어도 재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재판에서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