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9분 읽기

층간소음 항의 스토킹 고소,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소음 크기가 아니라 거절 의사를 안 뒤의 방문 방식과 반복 여부가 처벌을 가릅니다. 스토킹처벌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을 몇 달 참다가 윗집 문을 두드리러 올라간 일이 여러 번 쌓이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처벌을 가르는 것은 소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윗집이 원치 않는다는 뜻을 보인 뒤에도 찾아갔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보통 사람에게 불안을 줄 만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한 번 찾아간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지만, 항의할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죄를 지워 주지도 않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찾아갔더니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처벌받나요?

01 항의하러 간 것도 스토킹의 정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 항의로 윗집 문 앞에 간 것도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이 정의에 맞는 행동 하나를 가리킵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호). 처벌은 스토킹범죄에만 붙습니다. 제18조 제1항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방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서 그 한 번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를 하는 것도 같은 조치에 들어갑니다(제3조).

처벌되는 것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스토킹범죄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02 결론은 '오지 말라'는 뜻을 안 뒤의 행동에서 갈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횟수만 세지 않고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1.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되풀이됐는지

2. 늦은 밤, 고함, 세게 반복해 두드리기처럼 보통 사람이 겁먹을 만한 방식이었는지

3.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낮에 한두 번 대화를 청하는 정도에 머물렀는지

4. 윗집이 문을 열지 않거나 "오지 마시라"고 한 뒤에도 갔는지

둘째에 대해 대법원은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윗집이 크게 무섭지는 않았다고 말해도 결론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셋째에서 법원은 이유와 수단을 따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길 대신 직접, 반복해서 찾아갔다면 소음 피해만으로 수단까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넷째는 문자나 신고 기록으로 남기 쉬워 다툼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 뒤의 방문은 하나하나 의사에 반한 반복으로 쌓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자제 요청이나 경찰 경고가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3 같은 층간소음 다툼이라도 결론이 반대로 나기도 합니다

가령 토요일 오후에 올라가 소음을 이야기했고, 일주일 뒤 한 번 더 찾아가 대화로 끝났다고 해 봅시다. 방문이 두 번이어도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낮 시간이었고, 대화로 끝났고, 거절 표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밤 11시 넘어 다섯 번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윗집이 경찰을 불렀다면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앞의 네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항의'라는 말 아래 전혀 다른 두 사건이 있는 셈입니다.

오지 말라는 뜻을 안 뒤의 방문은 하나하나 의사에 반한 반복으로 쌓입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고 안심하기 쉬운 경우도 있는데, 천장을 두드리거나 일부러 큰 소리를 내 위층으로 보내는 보복 소음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동도 상대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04 주거침입은 현관 안에 들어갔는지부터 따집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열린 현관문 안으로 허락 없이 발을 들였다면 이 조문이 곧바로 문제됩니다. 나가 달라는 말에도 버텼다면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문 앞 복도나 계단에만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아파트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1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침입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를,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같은 동 주민이 평소 다니는 계단으로 위층에 오른 것은 통상의 출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른 동 주민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쓰거나 남을 뒤따라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건에서 주거침입보다 스토킹이 중심 쟁점이 되기 쉬운 이유입니다.

05 윗집이 고소를 거둬도 사건은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스토킹범죄도 원래 그랬지만,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이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만 그 의사는 기소유예를 정하거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합의하면 끝난다고 알았다면 낯선 대목입니다.

경찰은 재발이 우려되면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나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4조). 검사를 거쳐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위아래 집 사이라 접근금지가 걸리면 일상 동선부터 꼬이기 마련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되므로, 결정문에 적힌 범위가 곧 생활의 경계가 됩니다.

고소당한 뒤 소음을 측정하거나 윗집을 맞고소하는 데 힘을 쏟는 분도 있습니다. 밤늦은 반복 방문이나 고함처럼 방식이 이미 문제된 사건이라면 그 노력으로 얻는 것은 적습니다. 소음이 사실로 확인돼도 스토킹 성립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생활소음을 형사처벌로 끌고 가는 길도 좁습니다.

06 고소 뒤 절차는 대체로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기간은 사건량과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 피의자 조사: 대개 고소 후 몇 주에서 한두 달 안에 출석 요구가 옵니다.

2. 경찰 결정: 조사 뒤 한두 달에서 몇 달 사이에 송치나 불송치가 정해집니다.

3. 검찰 처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4.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지금 윗집 문에 사과 쪽지를 붙일지, 해명 문자를 보낼지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정보통신망으로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쪽지는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로, 둘 다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연락은 사과라도 반복 하나를 더할 뿐입니다.

조사에서 흔한 실수는 소음이 얼마나 심했는지만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확인하려는 것은 날짜와 시간, 횟수, 거절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횟수는 CCTV와 112 신고 이력으로 대개 맞춰집니다. 기억보다 줄여 말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07 처벌 수위와 그 뒤의 기록은 몇 가지 사정이 정합니다

검사와 법원은 기간과 횟수, 시간대, 욕설, 경고 뒤의 반복, 합의, 전과를 함께 봅니다. 초범에 신체적 위협이 없고 합의까지 됐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검토될 여지가 큽니다. 경고를 무시했거나 잠정조치를 어겼다면 징역형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벌금형부터는 범죄경력자료에 오르는 전과입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제19조). 윗집이 위자료를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은 몸싸움이 없었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상대를 밀치거나 붙잡았다면 폭행죄가, 해치겠다는 말이 섞였다면 협박죄가 더해져 판단의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결론은 거절의 뜻을 안 뒤에도 찾아갔는지와 그 방식이 겁을 줄 만했는지로 갈립니다. 2023년 개정으로 합의해도 사건은 멈추지 않습니다.

휴대폰 문자함이나 관리사무소 안내문에서 윗집이 '찾아오지 말라'는 뜻을 처음 밝힌 날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 전의 방문만 있다면 상대 의사에 반했다는 요건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문을 두드린 날이 있다면, 사건의 무게는 그날들의 시간대와 방식에 실립니다.

상담 문의: 062-223-7877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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