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7분 읽기

CCTV 영상 삭제 전 피해자 대응: 보존 요청·열람·수사기관 확보 요청

경찰이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 본인 촬영 영상의 열람 범위, 경찰에 확보를 요청할 때 알려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최초 신고 후 96일이 지나서야 주변 CCTV 열람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종 당시에는 남아 있던 방범용·교통정보 CCTV 118대의 영상은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모두 삭제된 뒤였습니다.

폭행이나 교통사고, 성범죄,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CCTV는 사건 경위와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주변 영상을 알아서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카메라 위치나 촬영 시간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일부 영상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CCTV를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디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영상을 삭제 전에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에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CCTV를 피해자가 직접 보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자가 거절하거나 삭제 시점이 임박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CCTV를 직접 확보할 수 있을까요?

범죄 피해자가 현장 주변 CCTV를 발견했다고 해서 관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복사하거나 저장장치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시간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임시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보전 절차가 아니므로 관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거절하더라도 피해자가 보관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요청을 해두는 이유는 영상의 자동 삭제를 늦추고 경찰이 확보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오후 9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건물 1층 출입구와 주차장 입구 CCTV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할 때까지 해당 시간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청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영상 보관기간과 삭제 예정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가 경찰에서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면 그 내용까지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은 가능한가요?

CCTV의 임시 보관을 부탁하는 것과 영상을 열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CCTV에 찍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CCTV 원본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가해자나 행인, 차량번호가 함께 찍혔다면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한 뒤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 처리가 어렵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 열람이나 사본 제공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위임장과 피해자·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갖춰 대리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이나 의식불명처럼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없고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소명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관리자가 가족에게 원본을 반드시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개인정보 문제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보관 여부, 보관기간, 삭제 예정일만이라도 확인한 뒤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경찰에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달라고만 요청하면 필요한 카메라가 누락되거나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CCTV 확보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 CCTV가 설치된 건물과 카메라 위치
  • 영상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
  • 필요한 촬영 날짜와 시간대
  • CCTV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 관리자가 알려준 보관기간
  • 자동 삭제 또는 덮어쓰기 예정일
  • 임시 보관을 요청한 날짜와 관리자의 답변
  • 해당 장소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자료
  • 요청 문구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ㅇㅇ편의점 출입구 CCTV에 사건 직후 피의자가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시간은 8월 27일 오후 9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입니다. 관리자는 해당 영상이 9월 3일 자동 삭제된다고 답했습니다. 삭제 전에 임의제출을 받거나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상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영상이 필요하다면 경찰과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CCTV를 직접 강제로 가져올 수 없지만, 수사기관이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촬영 범위, 삭제 시점을 특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CCTV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CCTV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원에 하는 증거보전 청구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영상을 확보하도록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삭제가 임박했는데도 수사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CCTV 확보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사팀장이나 해당 수사부서에 삭제 예정일을 알립니다.
  • 관리자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면 검사에게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 경찰이 이미 확보했다고 답했다면 어느 장소의 어떤 시간대 영상인지 확인합니다.
  •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면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점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짧은 기간 안에 덮어쓰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접수 후에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CCTV별 관리주체와 삭제 날짜부터 확인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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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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