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7분 읽기

경선 여론조사 대리응답, 휴대전화 맡긴 사람도 공범일까

당내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대신 받으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맡긴 사람의 방조범 성립 기준과 가족 대리응답,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받아 특정 후보를 선택한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넨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전남에서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모아 대신 응답한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주민 6명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걸려 온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 주민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를 확보해 대리응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른 사람의 경선 여론조사 전화에 대신 응답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를 맡긴 사람도 공범이 되는지, 가족 대신 한 번 응답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하면 처벌될까요?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휴대전화 이용자 본인의 성별·연령·지역과 정치적 의사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받아 그 사람인 것처럼 응답하면 실제 민심과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를 모은 뒤 한 사람이 반복해서 특정 후보를 선택했다면 단순한 응답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수거 규모와 응답 횟수, 사전에 역할을 나눈 정황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당내경선의 자유에 경선 투표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여론조사에 응답했다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전화를 한 차례 대신 받은 경우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계획적으로 수거해 반복 응답한 경우는 적용되는 조항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 방식과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맡긴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까요?

휴대전화를 맡긴 사람의 처벌 여부는 대리응답 사실을 알고 협조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우리가 대신 특정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뒤 휴대전화를 건넸거나, 걸려 온 전화를 확인해 대리응답자에게 가져다줬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휴대전화 제공을 부탁하거나 비밀번호·연령·주소 등 응답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다면 가담 정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관해 달라는 말만 듣고 맡겼고 여론조사 대리응답에 사용될 줄 몰랐거나,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 응답했거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에야 대리응답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공범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자신의 휴대전화가 경선 대리응답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왔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나 배우자 대신 한 번 응답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응답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의사를 다른 사람이 대신 표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이고 지지하는 후보가 같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응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의 휴대전화로 한 번 응답한 사안과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조직적으로 모아 반복 응답한 사안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응답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리응답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특정 후보자 측이나 선거운동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몇 대 확보했는지, 응답자의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입력했는지, 사례금이나 식사 등 대가가 제공됐는지, 실제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도와 버튼만 눌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누구의 의사에 따라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부탁이었다는 설명만 믿고 대리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휴대전화를 맡긴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경선 대리응답 의혹이 제기되면 선관위와 경찰은 먼저 휴대전화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전달됐으며,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통화내역과 발신번호, 여론조사 응답 시각, 휴대전화가 있었던 장소뿐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방,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연락처 명단, 메모와 일정표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연락하라', '특정 후보를 선택하라',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가져오라'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사전 계획과 공모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전화를 맡긴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응답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누가 휴대전화 제공을 요청했는지, 비밀번호나 인적사항까지 알려줬는지, 응답이 끝난 뒤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의 확인 요청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대화와 통화내역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이 직접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휴대전화를 맡긴 목적, 대리응답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특정 후보 측과의 관계와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선 여론조사 대리응답 사건은 휴대전화를 실제로 조작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모집·전달하거나 알고도 제공한 사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응답에 사용될 사실을 몰랐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대화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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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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