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7분 읽기

개인회생 신청 직전 가족에게 먼저 갚은 돈, 청산가치 가산 기준

개인회생 신청 직전 어머니 등 가족에게 먼저 갚은 돈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을까요? 갚은 시기와 금액,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 빌린 돈을 신청 몇 달 전에 먼저 갚았는데,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니 그 이체가 걸리지 않을까 마음이 쓰이시죠. 가족 돈부터 챙긴 게 잘못이었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가족에게 먼저 갚은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앞으로 갚을 총액을 키울 수 있고, 키우는지는 갚은 시기와 금액, 이유로 갈립니다.

가족이어도 채권자는 채권자

법원이 이 변제를 보는 틀은 도리가 아니라 채권자 평등입니다. 개인회생은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채권자 전체에 공평하게 나눠 갚는 절차인데, 신청 직전에 한 채권자만 먼저 받았다면 나머지 채권자 몫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숫자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이고, 변제계획의 총액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에는 파산처럼 관재인이 편파적인 변제를 취소하는 부인권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파산했다면 되돌릴 수 있었을 변제를 청산가치에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가족에게 갚은 돈은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인 셈이죠.

시기가 가르는 선

첫 번째 기준은 갚던 시점에 이미 지급 능력이 무너져 있었는지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편파변제가 되돌려지는 전형은 지급을 멈춘 뒤(지급정지·지급불능 이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갚은 경우,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갚은 경우입니다.

빚이 여러 곳 있어도 월급으로 이자를 내던 때에 만기가 된 가족 돈을 갚았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카드 연체가 시작됐거나 대출 상환이 멈춘 뒤에 갚았다면 그 돈은 청산가치에 얹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족 빚부터 정리해 두자며 갚은 경우도 같은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신청일에서 몇 개월 전까지 거슬러 보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과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청일에 가까운 거래일수록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날짜 하나가 숫자를 바꾸는 구간입니다.

금액이 바꾸는 계산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께 1,000만 원을 갚았고, 지금 남은 재산의 청산가치가 8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갚은 돈이 가산 대상이면 청산가치는 1,800만 원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법원이 사정을 인정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2018년 개정). 월 가용소득, 곧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40만 원이면 36개월 동안 1,440만 원이라 1,8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기간을 60개월로 늘리면 2,400만 원이어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 할인 같은 세부 계산을 뺀 단순 셈입니다.

가산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변제기간이 길어지거나 매달 내는 돈이 늘어나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으로 낼 총액이 이미 청산가치를 넉넉히 넘는다면 가산돼도 변제계획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서 5년으로도 채우지 못하면 인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미 갚은 돈을 전부 돌려놔야 하느냐고 물으실 텐데,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되돌림이 아니라 계산에의 반영입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제624조)으로 남은 채무가 정리되므로, 늘어난 부담도 이 계획 안에서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갚은 이유와 입증

같은 금액이라도 갚은 이유가 증명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가족 사이 돈거래는 차용증 없이 오가는 일이 많아서, 법원은 그 이체가 있던 빚의 변제인지 대가 없이 준 돈인지부터 묻습니다.

변제 당시 갚을 의무가 있었고 지급을 멈추기 전이었다면 가산할 이유가 약하고, 이미 지급이 멈춘 뒤였거나 증여였다면 가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내준 행위여서 변제보다 쉽게 되돌려지는 유형입니다.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증여로 보일 위험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가족이라는 점은 입증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파산의 부인 규정에는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받았을 때 채무자의 사정을 알고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어머니는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갚은 이유 자체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만기가 된 빚이거나 처음 빌릴 때 정해 둔 상환 일정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변제로 보는 근거가 되고, 기한이 한참 남았는데 신청 직전에 앞당겨 갚았다면 불리합니다.

통장에 남는 흔적

현금으로 건네면 드러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흔한데요, 법원은 신청 때 통장 거래내역을 받아 보고 큰 금액의 인출이나 가족 이름으로 나간 이체는 소명을 요구합니다. 현금 인출이 잦았다면 그 돈의 행방도 함께 묻습니다.

지금 통장 앱에서 가족 이름이 찍힌 이체를 찾아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역이 판단의 출발점이니 날짜와 금액, 처음 빌릴 때 오간 메시지나 차용증, 왜 그때 갚았는지 적은 메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자료가 하나도 없어도 상담은 시작됩니다.

채권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어서, 편파적인 변제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이 그 부분을 다시 살펴봅니다.

아직 갚지 못한 가족 빚이 있다면 그것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제589조)에 적어야 합니다. 가족 채무만 빼면 통장 내역과 목록이 어긋나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사실을 숨긴 채 인가나 면책을 받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갚은 사실은 설명하는 쪽이 낫죠.

되돌려받기의 함정

돌려받으면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다시 채무자의 재산이 되어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올라가고, 가족의 원래 채권도 되살아나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목록에 오릅니다.

방식이 가산에서 환수로 바뀌었을 뿐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나눈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신청 직전에 서둘러 돌려받으면 그 거래가 다시 설명 대상이 되고, 가족이 이미 그 돈을 써 버렸다면 돌려받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개인회생을 전제로 합니다.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준 변제가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이고,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지가 쟁점이 되어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첫 통화에서 묻는 것

처음 통화에서 제가 여쭙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갚으셨는지, 그 돈이 원래 어떤 사정으로 오갔는지, 그 무렵 다른 빚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날짜가 흐릿하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정해집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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