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9분 읽기

음주 면허취소 행정심판 생계형 감경, 요건과 90일 청구기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배 기사도 행정심판으로 110일 정지로 낮출 수 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등 감경 요건 네 가지와 90일 청구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택배 물량은 매일 들어오는데 면허는 취소됐고, 차가 없으면 당장 일을 못 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낮추는 길이 실제로 있습니다.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았을 것,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일 것, 인적 피해 사고나 측정 거부, 최근 5년 안의 음주 전력이 없을 것, 그리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것입니다.

택배 일을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로 줄일 수 있나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생계가 아무리 절박해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췄다면, 그다음은 생계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01 정지로 바뀌면 1년 기다릴 일이 110일로 줄어듭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는 110일 면허정지로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합니다. 정지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110일이 됩니다.

택배 기사에게 두 결과의 차이는 일을 계속하느냐 그만두느냐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한 번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뒤에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정지라면 110일이 지난 뒤 같은 면허로 다시 운전합니다.

생계형 감경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으면 취소를 정지로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운전이 생계 수단일 것과 제외 사유가 없을 것, 두 가지입니다. 효과는 110일 정지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감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별표 28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을 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 사정과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요건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생계형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바뀝니다.

02 0.1%를 넘으면 생계 사정은 따져 보지도 않습니다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를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면허취소 기준이 0.08%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되었고 사고가 없는 사람이 감경을 노려 볼 수 있는 구간은 0.08% 이상 0.1% 이하입니다.

지금 단속 때 측정기에 찍힌 숫자를 다시 떠올리고 계실 텐데요. 0.095%였다면 다음 요건으로 넘어가고, 0.105%였다면 이 단계에서 길이 막힙니다. 호흡 측정 뒤 채혈까지 했다면 처분서에 어느 수치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숫자 하나가 1년과 110일을 가르는 셈입니다.

수치가 0.1%를 넘었는데 생계 사정만 내세워 청구하면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는 제외 사유를 넘어서까지 감경하는 데 신중합니다. 게다가 위원회의 결정인 재결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 면허는 그대로 취소 상태입니다. 이때는 측정 과정에 다툴 점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3 수치가 낮아도 이런 사정 하나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치가 0.1% 이하라도, 별표 28은 아래 사정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감경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단속 현장에서 달아났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최근 5년 사이 인적 피해 사고를 세 번 이상 낸 일
  • 최근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 이 목록에 적힌 사고는 '인적 피해' 사고뿐이라는 점을 흔히 놓칩니다.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를 긁어 물건만 망가뜨렸다면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저울질할 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읽힙니다.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재위반은 시행규칙보다 위에 있는 법률이 직접 막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이런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의 감경 규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래전 음주 전력이 있다면 이 조항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단속과 측정이 적법했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가 길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감경이 아니라 수치와 처분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거부, 최근 5년 음주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04 택배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보는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닙니다. 운전과 소득이 얼마나 직접 이어져 있는지, 그 소득으로 누가 생활하는지를 봅니다. 택배는 차 없이는 하루도 일할 수 없는 직업이죠. 출발점은 유리하지만, 그 사정을 서면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택배 기사'라는 한 줄로 끝납니다.

    같은 생계 주장이라도 사무직 회사원이 출퇴근에 차를 쓰는 경우는 결론이 다르기 쉽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있다면 운전을 생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택배 기사라도 배우자 소득만으로 가계가 유지된다면 생계 요건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자료는 택배사나 대리점과 맺은 위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입니다. 지금 손에 없어도 상담은 시작됩니다. 무엇을 낼지는 사정을 들은 뒤에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길게 쓸수록 유리할까요? 위원회는 생계의 절박함만 보지 않습니다. 운전 경력, 무사고 기간,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몇십 미터 옮긴 경우와 먼 거리를 직접 몰고 간 경우는 같은 0.09%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05 행정심판은 법원보다 이런 사정을 넓게 들여다봅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기에는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맞는 자리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는 취소심판의 대상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여부만 판단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을 더 무겁게 보거든요. 그래서 생계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을 재량권 남용, 즉 지나쳐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이 냉정해서라기보다 보는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사건에서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입니다.

    행정심판 전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같은 감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90일 안에 청구하고, 재결 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첫날은 빼고 셉니다. 3월 4일에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3월 5일이 1일째이고, 6월 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한 뒤에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생계 사정만 적고 측정 수치와 과거 전력은 확인하지 않은 채 내는 실수가 흔합니다.

    2. 처분청인 경찰이 답변서를 냅니다. 경찰은 대개 단속 경위와 수치를 정리하고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을 앞세우므로, 추가 의견서(보충서면)로 그 주장에 답합니다.

    3. 위원회가 심리해 재결합니다. 법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되 30일 연장을 허용하지만(행정심판법 제45조), 실제로는 더 걸리기도 합니다.

    4. 재결서가 도착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냈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면허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0.1% 이하·생계 수단·제외 사유 없음·90일 안 청구, 네 가지를 갖춰야 정지로 바꿀 길이 열립니다. 재결 전까지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첫 통화에서는 서류보다 기억을 여쭙습니다. 측정 수치가 얼마였는지, 결정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처분받은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날짜나 숫자가 흐릿해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필요한 자료는 그 뒤에 정해집니다.

    062-223-7877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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