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6분 읽기

층간소음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이 갈리는 기준

층간소음 다툼 중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공연성 판단 기준, 친고죄와 6개월 고소기간, 수사와 재판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고성이 오가다 결국 욕설이 튀어나왔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몇 마디였는지에 따라 같은 욕설도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말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갈림선이 됩니다. 둘만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누군가 들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결론이 나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특정성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층간소음 다툼은 상대가 이미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이웃이므로 이 부분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다툼의 승패는 대부분 공연성, 즉 그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서 갈립니다.

법원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그 자리에 실제로 몇 명이 있었는지보다 그 말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를 전파가능성 법리라고 부르는데,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있었어도 그 말이 밖으로 새어 나갈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성이 갈리는 두 장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언성을 높였고, 마침 지나가던 다른 세대 주민이 그 말을 들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현장에 제3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이웃이 오가는 공용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둘이서만 언쟁하다 욕설이 나온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문 안쪽과 바깥쪽에 각자 한 사람씩만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제3자가 없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들이 있습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그 말이 놓인 물리적 공간, 그리고 그 순간 누가 들을 수 있었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셈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는 "문을 닫고 있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인데, 그 순간 옆집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복도에 서서 듣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문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연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방과 공동공간의 차이

층간소음 갈등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으로 옮겨간 경우는 공연성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수십 명이 있는 방에 욕설이나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 자체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관문 앞 대화와 달리 이 상황은 애초에 "몇 명이 들었는가"를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같은 층간소음 사건이라도 직접 대면한 순간의 발언과 온라인에 남긴 글은 공연성 판단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말로 한 것과 글로 쓴 것이 뭐가 다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글은 캡처로 남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훨씬 쉽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고죄와 고소기간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층간소음 다툼은 상대가 이웃이라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 여기서 기산점은 대개 그 발언이 있었던 날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로 고소를 취소했는데 나중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고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흐름

  •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상 1~2개월 안에 출석 통보가 이뤄집니다.
  •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혐의가 가볍다고 보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단계부터는 법정에서 공연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고소인 쪽은 대개 그 순간을 들었다는 이웃의 진술서나 녹음을 확보하려 움직입니다. 경찰도 공연성 판단을 위해 현장에 다른 세대가 있었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벌금형 이후 남는 것

    벌금형을 받아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고, 이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벌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생기면 전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공연성 판단은 발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엇갈리거나 증언이 상반된다면, 공연성 여부는 결국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고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그 말을 했던 순간 문이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실제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웃이 오가는 복도였는지 아니면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단둘의 자리였는지, 이 두 갈래가 이번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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