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부부로서 함께 살아왔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버티거나,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한다면 분노와 함께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인과 함께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쫓겨나게 되었다면
A씨는 학창 시절부터 연인이던 B씨와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면서 사실상 부부로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B씨는 직업 특성상 출장과 외근이 잦아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했고, A씨 역시 자신의 사업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했기에 결혼이라는 법적 약속을 하지 않은 채 같은 집에서 지내며 오랫동안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생각과 달리 B씨는 두 사람이 그저 연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잦은 외근과 출장을 함께하던 회사 동료와 사랑에 빠졌고, 결국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달라고까지 했습니다.
A씨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살펴보니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00만 원가량의 위자료와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받고 이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사실, 즉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 속 A씨처럼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했는지, 부부가 소득을 합쳐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인사시키고 경조사에 함께 참석해 왔는지도 살펴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 역시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례 속 B씨도 A씨와 동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고, 심지어 A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까지 통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동거와 사실혼 사이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이혼 소송 전문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사정이었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헤어지는 시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부로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 범위를 구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이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함께 지내는 동안 부모님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방어와 공격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내 재산은 얼마인지, 상대방의 재산은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조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꼼꼼한 조력을 통하여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과 달리, 사실혼은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몫을 확실히 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보통 상대방의 경제 사정을 조사하고 이를 증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