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4분 읽기

이혼 후 재산분할, 배우자가 숨긴 재산 뒤늦게 발견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끝난 뒤 배우자가 숨긴 부동산을 알게 되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청구 가능 여부, 기여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배우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처분

돈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갈라서고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양육권, 위자료, 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금전 문제에서 쟁점이 여러 개 생겨 합의가 어려워지고, 결국 대립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이혼 후 재산분할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을 때 시작할 수 있는 법률상의 절차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모아온 재산에 대해 각자 기여한 부분에 맞게 나누어 가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혼했든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평화롭게 중재안을 찾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접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본인이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청구하는 개념이므로, 위자료와는 별개로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해왔더라도 육아와 가사노동 같은 역할 또한 법원에서는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판단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유리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선 이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을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마무리되고 재산분할 절차까지 끝난 뒤였더라도, 은닉해두었던 부동산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남편 ㄴ씨를 상대로 ㄱ씨가 낸 소송에서 ㄴ씨에게 1,9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0년 이상 부부로 지내온 ㄱ씨와 ㄴ씨는 재산 관리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결국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ㄴ씨는 ㄱ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갈라서서 지내던 어느 날, ㄱ씨는 우연히 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ㄴ씨에게 보낸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은닉된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이와 관련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나빠진 원인 중 하나는 ㄴ씨의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쓰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하고 처분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로 이를 알리지 않았음이 보이고, 이혼 후 재산분할 당시 심리되지 않은 추가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분할 대상에 속한다고 보아 ㄱ씨의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배우자가 나누어주기 싫은 마음에 몰래 숨겨둔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충분히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 부부싸움의 원인이던 단독 행동이 나중에 이렇게 큰 문제로 드러나리라고는 두 사람 모두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신뢰 관계가 무너진 사이이기에 숨기려는 쪽과 파헤치려는 쪽의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빈틈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하다면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