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5분 읽기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조사 방법과 분할 대상·특유재산 범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 재산 조사입니다. 분할 대상과 특유재산의 구분, 퇴직금·연금, 공동 채무, 위자료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려면 철저한 조사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이니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했거나 각방을 쓰는 등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 관계였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부의 재산을 확실하게 나누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기여도와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앞서, 이혼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이 무엇인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때 누가 얼마나 더 기여하여 재산을 축적했는가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을 할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합당하게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웠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의 의미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핵심 중 하나는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지만, 여기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직업을 통해 얻는 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협력뿐 아니라, 집안일과 양육 같은 내조로 이루어진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애매한 것이 특유재산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나 아파트는 그 사람의 재산이니 공동 재산으로 보기 어렵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부동산 같은 재산, 그리고 혼인 후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장래의 수입입니다. 퇴직급여는 노동자가 일정 기간 근로하면서 축적되는 재산입니다. 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협력한 부부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는 부부 공동의 채무입니다. 개인 명의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목적으로 받은 대출 등은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유흥업소 접대비로 쓴 카드값이나 카지노·경마장에서 쓴 도박 비용 등은 공동의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을 찾는 과정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 중 특유재산을 제외한 공동 재산을 정리한 다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라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서도 재산분할 소송은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결혼 후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혼자 준비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바로 이러한 의뢰인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한 사람의 의뢰인을 위해 3명의 변호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는 데 유리합니다. 홀로 어려움 속에 계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깊이 있는 법적 자문을 구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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