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6분 읽기

졸혼과 이혼의 차이, 졸혼 후 상속·재산분할 유의점

졸혼은 합의하에 하는 별거일 뿐 법적 부부 관계는 유지됩니다. 졸혼과 이혼의 법적 차이, 졸혼 후 상속·재산분할 분쟁 사례와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연예인들이 '졸혼'을 선언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수십 년간 함께 살았으니, 이젠 각자 개인의 삶을 되찾기 위해 졸혼을 한다면서 '졸혼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보면서 '은퇴 이후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평가와 '사실상의 이혼'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듯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번 글에서 졸혼과 이혼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을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졸혼을 목적으로 별거 등을 시작하셨다가 추후 법적인 문제를 겪게 되실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졸혼과 이혼, 법적 관점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졸혼은 '혼인졸업'의 줄임말입니다. 혼인관계를 아예 끊지는 않지만,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할 경우에 졸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듯합니다.

이 경우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기 때문에 부부 간 법적 배우자 관계는 유지됩니다. 사실상 '합의하에 이뤄지는 별거'인 셈입니다.

따라서 졸혼을 했다고 해도 남편과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고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졸혼 이후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상대방의 생활 수준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을 방관하기만 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이혼은 부부 간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남'이 되는 것인데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른 이성을 만나도 상관없고, 전 배우자의 생활을 돌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로서의 의무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남이 되었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졸혼을 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혼하지 않고 졸혼을 하기로 결정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크게 다툰 뒤 졸혼을 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자식과 사위 보기 창피하다'는 A씨의 의견에 따라 졸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졸혼 이후 별거에 돌입했지만, 서류상 혼인관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도중 아내 B씨의 부동산 투자가 성공을 거두면서 B씨 수중에 큰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B씨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B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A씨는 자신이 B씨와 따로 살기는 했지만 이혼한 적은 없고 졸혼을 했을 뿐이니 자신이 B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인 C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서 '졸혼 이후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가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느냐'며 자신이 홀로 B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아야 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 A씨와 자녀 C씨 모두 사망한 B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가 이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인 A씨는 B씨가 남긴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입니다. 자녀인 C씨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B씨의 재산을 각각 1.5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A씨와 B씨가 2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C씨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A씨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별거 여부는 상속과 관련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B씨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별거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와 B씨 간 혼인관계가 정리되었다면 B씨가 사망했을 때 자녀 C씨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20년간 한차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B씨의 재산은 별거 이후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C씨가 어머니인 B씨의 재산을 지키고 추후 이를 자신이 최대한 많이 상속받고자 했다면 미리 B씨와 상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끌었어야 합니다.

흔히 '졸혼'을 하면 부부 간 법적 관계도 끊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곤 하는데, 반드시 유심히 고민해 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정리하자면 졸혼은 법적 관계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따로 살지언정 부부 간 의무나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혼은 법적 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부부 간 의무나 권리가 모두 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택하셔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졸혼이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상태라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여러 조건을 검토해 보시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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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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