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사주를 맹신하는 사연자에게 본인의 합의이혼 경험을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날로 길일을 택해 결혼했지만 결국 성격 차이로 합의이혼했다'며, 길일을 택해도 이혼할 수 있으니 사주를 맹신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이지만,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큼 나쁘지 않아 방송에서도 이혼 경험이 자주 언급됩니다.
합의이혼의사 확인이란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즉 합의이혼 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서 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때는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만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합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서류 준비
합의이혼을 하려면 합의이혼의사확인서가 필요하며,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확인 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합의이혼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석하며, 부부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합의이혼의사확인서 확인등본을 부부에게 각각 1통씩 교부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 확인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신고
확인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신고 때 친권자 지정 신고도 함께 해야 하고,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서를 접수했다면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다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의견이 갈려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수가 많은 만큼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혼은 일생에서 중요한 결정이므로 마무리를 잘해야 새 출발에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야 홀로서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합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데, 이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 합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의 내용이 바뀔 수 있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에 의견이 일치해야 합의이혼의사확인서가 성립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숙려기간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불륜 행위를 하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혼 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