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모두의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인이던 시절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 옳겠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혼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각자의 개인 생활이 중요해진 지금은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닙니다.
최근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면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을 절충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절차를 의외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도 일정한 절차와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면 재판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쪽이 혼자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가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즉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이혼이 진행됩니다. 도중에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친권·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한 상태에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이혼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혼을 바로 진행하고 싶더라도 협의이혼숙려기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이며, 이 기간에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혼을 할지,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면 판사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서류를 가지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쪽이 혼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는 방법
협의이혼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거나 이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면, 숙려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취소하고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 중 하나는 가정법원에 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의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를 확인받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협의이혼이 자연스럽게 취소됩니다.
다만 본인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률혼 관계가 끝난 것이므로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협의이혼 의사확인까지 마쳤더라도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도중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발견했다면
이혼을 결심하고 숙려기간을 거치는 중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잘 들어오지 않고 가정에 소홀한 남편의 모습에 대화를 나눈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없어 양육권 문제는 없었고 재산분할도 원만하게 합의되어, 숙려기간만 거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불륜 상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는 협의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 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법원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륜의 증거를 확보한 뒤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숙려기간을 거치는 중에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혼 철회가 어려우므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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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혼 전문가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 소모도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 속에서 꼼꼼한 조력을 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