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가볍게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으로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정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이나 현재 근로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결점이나 흠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사실상 사기결혼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이혼소송이나 혼인무효소송과 조금 다릅니다. 혼인 자체를 취소하려면 먼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후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흔히 '낙장불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투판에서 쓰는 말로, 한 번 패를 내려놓으면 다시 물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청에 업무가 있어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구에는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까지 붙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드라마 소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7년간 만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친구가 1주년 기념으로 장난삼아 작성해 둔 혼인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해 버립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려고, 혹은 장난으로 써 둔 혼인신고서가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혼인취소소송은 결코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무효와 취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준비하는 분 중에는 무효소송을 함께 문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혼인을 끝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혼인무효소송을 하거나,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무효는 법적 효력이 있었다는 흔적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반면 취소는 그런 혼인이 있었다는 기록은 남지만 효력을 무력화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효는 0이 되는 것이고, 취소는 1 옆에 0이라고 적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가벼운 절차가 아니므로 쉽게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민법 제815조는 특정한 경우에만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하려면 민법 제842조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중혼에 해당하는 경우, 6촌 이내의 근친혼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상대방의 악질적인 사유나 중대한 사유로 인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사랑했고, B씨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재력가여서 누가 보아도 괜찮은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는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나쁜 술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의 과거 성폭력 전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씨가 의도적으로 침묵한 것도 사기행위라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에게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전자발찌는 다른 범죄 전력 때문에 차게 된 것이라고 속인 사례에서 재판부가 사기행위를 인정해 혼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준비는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소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A씨가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을 취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망행위로 사기결혼을 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입증자료를 토대로 혼인취소를 주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 사건을 수임하며 각각의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곤경에 처한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