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의 17.6퍼센트로 집계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10퍼센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남은 삶을 자유롭게 보내겠다는 열망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혼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참고 참다가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에도 황혼이혼소송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이미 성장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축적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주부도 절반 가까운 재산을 주장할 수 있다
긴 고심 끝에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혼인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도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평생 집안일을 해 온 주부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어 그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주부의 기여도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이 남편이나 아내 한쪽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사람만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명확한 증거 필요, 은닉재산도 찾아내야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양측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많이 가진 쪽에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아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고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부부 일방이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유효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 외에 협의이혼,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물론 협의이혼,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는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 역시 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그 전에 재산분할 대상이 더 없는지,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셨을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일대일로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진행하고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면서, 그 마음에 공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두 번째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실력, 지식을 다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3인 변호사가 팀을 이뤄 사건별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여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전문상담사의 심리 상담도 진행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여정,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가 든든한 파트너로 앞서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