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을 할 때 행복한 나날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하지요. 예상과 달리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당장 남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외 가족들로 인해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도를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면 그저 참기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로 인한 갈등이 재판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배우자의 중재가 없거나, 자신의 직계가족 편을 들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폭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아내를 남편이 등한시한 구체적인 사실, 욕설 등의 막말을 포함한 시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시댁 갈등을 전화 통화 녹음, SNS 기록, 진료 사실, 주변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유든 특정한 문제가 반복되어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혼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잔소리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정도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좋지 않은 말이나 욕을 한 것이 전부라면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한 이혼을 고려한다면, 소송이 가능한 정도인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명절에 보이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정도의 갈등으로는 이혼소송을 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잔소리 정도는 수많은 갈등 상황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가능한 경우 남편과 시댁 양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본인들의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거나 "참고 살라"는 식으로 방관했다면, 남편이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시댁과 아내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기 힘들어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가정법원에서 1,000만 원~3,000만 원 범위 안에서 판결하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유사한 사례를 통해 청구 가능한 금액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명의 또는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시기가 다가오면 손해를 볼까 싶어 남편 측에서 자기 명의나 공동명의 재산을 본가 가족 등 제3자에게 옮겨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법원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을 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이 결정되면 함께 생활한 기간,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지를 고려해 법원이 지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양육권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생활할 때 자녀의 생활이 더 안정적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쪽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비는 법원이 정한 날까지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받거나 지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데, 법무법인 정음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돕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3명의 변호사가 역할을 나누어 꼼꼼하게 조력해 드립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저 참기만 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자문을 받아 지금의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